ADMINISTRATIVE GUIDANCE · 12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 변경 시행
금융정책과 · 2026-05-13 · 문서ID 1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5.13.부터 ‘26.11.12.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5.13.부터 ‘26.11.12.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붙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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