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1 행정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행정지도 변경 시행

금융위원회 · 2026-04-09 · 문서ID 11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시행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4.9.부터 ‘26.10.8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붙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끝.

본문

지도 내용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5-001호 - [지도목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목적 등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6.4.9.부터 ‘26.10.8까지(6개월) - [담당자]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남진호 사무관 -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붙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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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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