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명칭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범규준 2. 규정의 연장 취지 :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본문
지도 내용
1.
규정의 명칭 :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범규준 2. 규정의 연장 취지 :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업무처리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규정의 내용 : 첨부파일 참고 < 명시적 금융규제 전환여부 : 해당없음> 4. 기타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