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160 행정지도

신탁형 ISA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등 관련 행정지도(연장시행)

자산운용과 · 2017-02-02~2017-02-22 · 문서ID 160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예고

1. 연장이유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별 운용지시 반영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모델포트폴리오 제공행위를 제한 나.…

본문

지도 내용

1. 연장이유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별 운용지시 반영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모델포트폴리오 제공행위를 제한 나. 신탁업자의 준수사항 신탁업자가 편입대상상품 등에 대한 상담.조언 등을 진행할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함 < 명시적 금융규제 전환여부 : 해당없음> 3.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 2017. 2. 22.까지 4.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박보라 사무관 (전화 : 02-2100-2668, FAX : 02-2 100-2679, e-mail : asset12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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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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