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23
행정지도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행정지도
금융위원회 · 2021-07-05~2022-07-04 · 문서ID 23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생략 없음 · 시행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3~6.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1-1호 - [지도목적] 투자자 적합성평가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1.7.5일부터 ’22.7.4일까지 (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 [관련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본문
지도 내용
1.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1.6.3~6.2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1-1호 - [지도목적] 투자자 적합성평가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1.7.5일부터 ’22.7.4일까지 (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 [관련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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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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