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24 행정지도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연장시행)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7-05~2023-07-04 · 문서ID 24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6.9~6.29)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6.9~6.29)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21-001호 - [지도목적] 투자자 적합성평가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2.7.5일부터 ’23.7.4일까지 (1년 연장)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이지형 사무관 - [관련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연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