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22
행정지도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연장시행)
회계제도팀 · 2021-11-18~2025-11-17 · 문서ID 22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4.10.10. ~ 10.31)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 행정지도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4.10.10. ~ 10.31)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 제2021-002호 - 지도목적 : 지정감사 업무 수행 관련 분쟁의 예방 등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유효기간 : '24.11.18. ~ '25.11.17. (1년)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김세화 사무관(02-2100-2693, mark1@korea.kr) - 관련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0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 해당 없음 < 행정지도 폐지 > '25.11.18일자로 본 행정지도는 폐지(미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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