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9.12.~10.4.)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023.10.8. ~ 2024.10.7.(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김선욱 사무관 - [관련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 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9.12.~10.4.)를 거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023.10.8. ~ 2024.10.7.(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김선욱 사무관 - [관련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