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VE GUIDANCE · 37 행정지도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연장시행)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2-10-08~2023-10-07 · 문서ID 37

목적·적용 대상

출처 · 원문 발췌 · 시행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9.19~9.26)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지도 내용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의 연장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2.9.19~9.26)를 거쳐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9-336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핀테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핀테크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제고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22.10.8일부터 ’23.10.7일까지 (1년 연장) -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송희경 사무관 - [관련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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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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