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별빛강물이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7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임원의 사기죄 형 선고 사실을 누락한 채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됨
- 법정 절차(서면 교부 및 14일 대기 기간)를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위반 사항에 포함됨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하 '별빛강물')이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 및 사실 관계
별빛강물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1.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별빛강물은 대표이사 고○○가 사기죄를 범하여 2021. 11. 23.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2022. 1. 7.부터 2024. 6. 26.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는 가맹본부의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명시한다.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
별빛강물은 2021. 7. 16.부터 2024. 6. 26.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방법(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된 서면 교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제재 조치
공정위는 위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 포함)과 7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