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8월 4일부터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금액 상향, 중대성 세분화로 법위반 억지력 확보
- 반복 법위반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 가중 상한 강화
- 가맹·대리점 분야 세부평가 기준표 개선으로 부과 합리성 제고
시행 일정 및 법적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고시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26년 하반기 중 별도 추진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기존에는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였다.
아울러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
-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 (참작사항: 총 4개 → 6개)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참고로, 반복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