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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년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12개소에서 운영한다.
  • 중소 하도급업체의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을 지원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 전국 5개 권역 12개소(수도권 7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 주요 경제단체주요 기업에 추석 이전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추석 이후 예정된 대금의 조기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요 및 운영 일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2026년 8월 5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로 총 50일간이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설치 및 접수 방법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 설치·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되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역 설치 장소 수
수도권 7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합계 12개

(참고: 올해 3월에 개소한 경인사무소 2개소가 추가되었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처리 방침 및 지원 내용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 신고인(피지급자): 전화상담을 통한 신속한 지원
  • 피신고인(지급자): 정식 사건화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 제공

기업 협조 요청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 대상 주요 경제단체는 다음과 같다: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대한건설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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