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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한다.
  •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조사·시정한다.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 폐지 및 예방적 금지 청구 허용을 통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

개요 및 추진 목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년 상반기에는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음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민생침해 행위 엄정 제재 및 독과점 구조 개선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 국제정세 및 공급망 위기 상황을 역이용한 담합행위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적극 대응한다.
  •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조사·시정한다.

반복 담합 근절, 독과점 구조 해소

  • 반복 담합을 근절하고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한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농산물 유통,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 지난 10년간 추진된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선진화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 폐지를 추진한다.
  • 예방적 금지 청구 허용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한다.
  •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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