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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행정안전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집중 신고를 접수한다.
  • 단단한 재질, 낮은 높이, 좁은 간격 등 설치 기준 미준수훼손된 볼라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한다.
  •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개요 및 배경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에 대해 일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되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볼라드가 규정된 기준(규격, 간격, 재질 등)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치 기준 및 문제점

법령에서 규정하는 볼라드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규격: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 설치간격: 1.5m 내외
  • 재질: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제작되었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아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비 대상 및 내용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주요 정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재질 문제: 석재형처럼 재질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 높이 문제: 높이가 낮아 보행자 및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 간격 및 위치 문제: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 훼손 및 기능 상실: 볼라드가 이탈되어 자동차 진입 억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 내부 철재가 노출된 경우, 기울어짐 등으로 훼손된 경우

또한,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 신고 및 시행 일정

국민이 실제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된 볼라드는 조사 대상에 반영하여 정비한다.

기대 효과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보행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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