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됨
-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규정(점용 시에만 설치)의 사각지대 해소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현장 대비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개요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내용
개정 법률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내에서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설비 등의 낙하나 붕괴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공사하는 자에게도 관련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보행약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시행 일정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은 의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대 효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