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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9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창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창업자 평가정보 활용근거 마련(안 제1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기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은행,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대출, 신용평가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나. 정보전송비용 미납부시 정보제공 중단근거 마련(안 제28조의3)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추가(안 제36조)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라. 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제37조의2)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활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동 정보 활용이 불필요한 사무를 포함하여 해당 사무를 삭제 마.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업무 추가(별표3) 금융감독원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접수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위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2024. 3.

금 융 위 원 회

  • 1. 재창업자 평가정보의 활용근거 마련 (안 제19조)

가.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기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개정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 가능한 정보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신용평가회사, 은행 등이 성실경영 심층평가정보를 대출심사, 신용평가 등에 활용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정보전송비용 미납부시 불이익조치 근거 마련 (안 제28조의3)

가. 개정이유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나. 개정 내용

  •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보전송비용 미납부시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추가 (안 제36조)

가. 개정이유

  • 신용정보협회는 회원사의 광고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금융협회와 달리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 기능이 없음

나. 개정 내용

  •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용정보협회가 회원사의 광고심의 등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 (안 제37조의2)

가. 개정이유

  •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활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동 정보 활용이 불필요한 겸영업무 신고 수리와 임원 겸직승인 사무를 포함

나. 개정 내용

  • 범죄경력자료 활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서 겸영업무 신고수리와 임원 겸직승인 사무를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업무 추가 (안 별표3)

가. 개정이유

  •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관련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 필요

나. 개정 내용

  • 데이터전문기관의 결합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일원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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