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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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024. 3.
금 융 위 원 회
- 1. 재창업자 평가정보의 활용근거 마련 (안 제19조)
가.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기를 진행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개정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 가능한 정보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신용평가회사, 은행 등이 성실경영 심층평가정보를 대출심사, 신용평가 등에 활용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정보전송비용 미납부시 불이익조치 근거 마련 (안 제28조의3)
가. 개정이유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나. 개정 내용
- 정보제공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보전송비용 미납부시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추가 (안 제36조)
가. 개정이유
- 신용정보협회는 회원사의 광고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금융협회와 달리 광고심의 등 자율규제 기능이 없음
나. 개정 내용
- 신용정보협회가 신용정보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신용정보협회가 회원사의 광고심의 등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수행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 (안 제37조의2)
가. 개정이유
-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 활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동 정보 활용이 불필요한 겸영업무 신고 수리와 임원 겸직승인 사무를 포함
나. 개정 내용
- 범죄경력자료 활용이 가능한 예외사유에서 겸영업무 신고수리와 임원 겸직승인 사무를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민감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금융감독원에 대한 위탁업무 추가 (안 별표3)
가. 개정이유
-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관련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 필요
나. 개정 내용
- 데이터전문기관의 결합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일원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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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71&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971&fileTy=ATTACH&file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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