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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97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령상 면책특례 대상이 되는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상 공제조합 등을 추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금융기관 확대(안 제2조) 채권금융기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를 추가 나. 금융채권자협의회 배제 기준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7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배제할 금융채권자의 범위·기준을 금융위원회가 구체화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부패영향평가) 다. 경영평가위원회 성별균형 고려(안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성별영향평가) 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5)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근거 마련(부패영향평가) 마.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재산운용제한 특례 인정(안 제17조) 재산운용제한 특례 대상에 새마을금고법 제29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withbora@korea.kr - 팩스 : 02-2100-2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 1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금융채권자”란”을 “금융채권자”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내부 심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내부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새마을금고법」제29조제1항(「새마을금고법」제67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9조의6제4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신 설>

  •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 설>

  • 1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생 략)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② ------------------------------------- 금융채권자”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내부 심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내부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새마을금고법」제29조제1항(「새마을금고법」제67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 5.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 설>

  •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9조의6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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