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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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 1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금융채권자”란”을 “금융채권자”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내부 심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내부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새마을금고법」제29조제1항(「새마을금고법」제67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9조의6제4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신 설>
-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 설>
- 14.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출, 융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생 략)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② ------------------------------------- 금융채권자”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은 내부 심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내부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 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제17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새마을금고법」제29조제1항(「새마을금고법」제67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 5.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 설>
-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9조의6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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