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30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격
  4. 제4조 · 사무소
  5. 제5조 · 자본금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등기
  8.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9. 제9조 · 설치 및 기능
  10. 제10조 · 구성
  11. 제11조 · 운영
  12. 제12조 · 임원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임원의 결격사유
  17. 제17조 · 임원의 신분보장
  18. 제18조
  19. 제19조 · 대리인의 선임
  20. 제20조 · 직원의 임면
  21.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22. 제22조 · 업무의 범위
  23. 제23조 ·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4. 제24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25. 제25조 · 양도의 방식
  26. 제26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28. 제28조 ·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29. 제29조 · 등록서류 등의 공시
  30. 제30조 ·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31. 제31조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32. 제32조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33. 제33조 ·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34. 제34조 · 지급보증
  35. 제35조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36. 제36조 ·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37. 제37조 ·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38. 제38조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39. 제39조 · 구상권의 행사 등
  40. 제40조 · 채권자의 의무
  41. 제41조 · 보증료 등
  42. 제42조 · 손해금
  43. 제43조 · 신용보증의 한도
  44. 제44조 ·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45. 제45조 · 공사의 업무위탁
  46. 제46조 ·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47. 제47조 · 회계연도
  48. 제48조 ·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49. 제49조 · 회계처리의 구분
  50. 제50조 · 이익금의 처리
  51. 제51조 · 손실금의 보전
  52. 제52조 · 사채등의 발행
  53. 제53조 · 자금의 차입
  54. 제54조 · 여유자금의 운용
  55. 제55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56. 제56조 · 기금의 조성
  57. 제57조 · 기금의 용도
  58. 제5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59. 제59조 · 기금의 회계 및 결산
  60. 제60조 · 감독
  61. 제61조 ·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62. 제62조 ·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63. 제63조 ·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64. 제64조 · 자료제공의 요청
  65. 제65조 · 배상책임 등
  66. 제66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67. 제67조 · 벌칙
  68. 제68조 · 과태료
  69. 제69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70. 제22의2조 ·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71. 제34의2조 ·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72. 제43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73. 제43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74. 제43의4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75. 제43의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76. 제43의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77. 제43의7조 ·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78. 제43의8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79. 제43의9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80. 제59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81. 제59의3조 · 계정의 조성
  82. 제59의4조 · 계정의 용도
  83. 제59의5조 · 기금규정의 준용
  84. 제64의2조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85. 제64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86. 제64의4조 ·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87. 제43의10조 · 규정의 준용
  88. 제43의11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89. 제43의12조 ·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90. 제43의13조 · 주택연금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