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30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사무소
- 제5조 · 자본금
- 제6조 · 정관
- 제7조 · 등기
-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9조 · 설치 및 기능
- 제10조 · 구성
- 제11조 · 운영
- 제12조 · 임원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7조 · 임원의 신분보장
- 제18조
- 제19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0조 · 직원의 임면
-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 제22조 · 업무의 범위
- 제23조 ·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제24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 제25조 · 양도의 방식
- 제26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 제27조 ·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 제28조 ·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 제29조 · 등록서류 등의 공시
- 제30조 ·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 제31조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 제32조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제33조 ·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 제34조 · 지급보증
- 제35조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제36조 ·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제37조 ·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 제38조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제39조 · 구상권의 행사 등
- 제40조 · 채권자의 의무
- 제41조 · 보증료 등
- 제42조 · 손해금
- 제43조 · 신용보증의 한도
- 제44조 ·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 제45조 · 공사의 업무위탁
- 제46조 ·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제47조 · 회계연도
- 제48조 ·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 제49조 · 회계처리의 구분
- 제50조 · 이익금의 처리
- 제51조 · 손실금의 보전
- 제52조 · 사채등의 발행
- 제53조 · 자금의 차입
- 제54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55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 제56조 · 기금의 조성
- 제57조 · 기금의 용도
- 제5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59조 · 기금의 회계 및 결산
- 제60조 · 감독
- 제61조 ·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 제62조 ·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 제63조 ·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 제64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65조 · 배상책임 등
- 제66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 제67조 · 벌칙
- 제68조 · 과태료
- 제69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22의2조 ·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 제34의2조 ·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 제43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 제43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 제43의4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 제43의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 제43의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 제43의7조 ·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제43의8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 제43의9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 제59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 제59의3조 · 계정의 조성
- 제59의4조 · 계정의 용도
- 제59의5조 · 기금규정의 준용
- 제64의2조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 제64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 제64의4조 ·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 제43의10조 · 규정의 준용
- 제43의11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 제43의12조 ·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 제43의13조 · 주택연금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