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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9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 의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의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5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시 절차 및 방법 등 명시 법 제2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을 위해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의 현행황 작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임시조치 관련 내역의 기록·보존 방법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방식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4 신설) 나. 법 제2조의6 위임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확인 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 법 제2조의6에 따른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및 방법, 업무지침에 포함시켜야하는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안 제2조의5 신설) 다. 정보 공유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추가하여 명시 전자금융업자가 피해금이 재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 계좌의 지급정지 등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포함하여 규정(안 제8조 제1항 제5호 신설) 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방법 등 명시 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선불업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서로 공유되어야할 정보 내용(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정보 공유 방법 등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oh129@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전화 02-2100-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금융회사의 자체점검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탐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인력 및 탐지·점검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현행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내역의 보존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내역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으로 본다.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하는 업무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
  • 2. 법 제2조의6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법 제2조의6제4항에 따라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4. 법 제2조의6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게 공유한 경우(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에 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계좌 정보 공유)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제1항의 전자금융업자에게 송금․이체되었거나 송금․이체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정보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피해거래내역 또는 피해의심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
  • 2. 피해금 또는 피해추정금액이 재이전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3.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계좌로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별표 제2호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및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다.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의2호

1,000

라. 금융회사가 법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의3호

1,000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거래식별번호

펌뱅킹 전문번호 또는 오픈뱅킹 거래고유번호

피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금융회사

예금종별

계좌번호 및 명의인

송금·이체 일시

금액

피해(추정)금이 출금된 계좌 명의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금융회사

예금종별

계좌번호 및 명의인

송금·이체 일시

금액

피해(추정)금이 입금된 전자 금융업자 계좌

금융회사

입금계좌번호

명의인

입금일시

금액

정보확인 요청사유 및 내용(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확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전자금융업자

귀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피해(추정)금이 재이전된 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입금일시

금액

피해(추정)금이 입금된 전자 금융업자 계좌

금융회사

입금계좌번호

명의인

입금일시

금액

피해(추정)금이 출금된 전자 금융업자 계좌

금융회사

출금계좌번호

명의인

출금일시

금액

피해(추정)금이 재이전되지 않은 경우, 피해(추정)금이 선불충전금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 피해(추정)금이 상품권 구매 등에 바로 사용된 경우 등 특이사항(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사항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를 확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자금융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 사본 1부(별지 제7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조의4(금융회사의 자체점검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탐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인력 및 탐지·점검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현행화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내역의 보존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내역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으로 본다.

< 신 설 >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해 줄 것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하는 업무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
  • 2. 법 제2조의6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법 제2조의6제4항에 따라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4. 법 제2조의6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게 공유한 경우(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에 한정한다)

< 신 설 >

제11조의3(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계좌 정보 공유)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제1항의 전자금융업자에게 송금․이체되었거나 송금․이체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정보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피해거래내역 또는 피해의심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1.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
  • 2. 피해금 또는 피해추정금액이 재이전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3.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계좌로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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