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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신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의 점검’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안 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라.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4제1항 신설)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유험요인 취약분야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전화 : 02-2100-2824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 2024. . .

(제 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임원 자격 등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4개 법률을 추가함.

나.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신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의 점검’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라.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안 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마.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안 제25조의4제1항 신설)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유험요인 취약분야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2. 13. ~ 3. 25., 5.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의3, 제7호의4, 제10호의2, 제15호의2, 제22호의2, 제34호의2 및 제3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로 한정한다)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의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 3. 그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2. 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 3.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부통제등(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 5. 금융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이나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2.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가 금융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 4. 그 밖에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적,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제26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초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토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초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2호의2

5,000

코. 법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8호의2

1,8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9일
  • 2.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24년 10월 17일

제2조(책무구조도 마련ㆍ제출 기한)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 이후 2년
  •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이 영 시행 이후 2년
  • 3.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상호저축은행: 이 영 시행 이후 3년

  • 4.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 이후 2년

나. 가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이 영 시행 이후 3년

  • 5. 법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금융회사: 이 영 시행 이후 6개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ㆍ공시ㆍ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의3, 제7호의4, 제10호의2, 제15호의2, 제22호의2, 제34호의2 및 제3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을 선임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임 중인 자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제5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의3, 제7호의4, 제10호의2, 제15호의2, 제22호의2, 제34호의2 및 제34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설치된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91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별표 1]

책무(제25조의3제2항 관련)

구분

책무

  • 1.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가. 책무구조도 마련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나. 내부감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다. 위험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라. 준법감시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마.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바. 내부회계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사. 정보보안과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아.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 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자.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 2. 금융영업 관련 책무

가. 자금 대출 또는 어음 할인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나. 예금 및 적금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다.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라. 내국환ㆍ외국환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마. 투자매매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바. 투자중개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사. 집합투자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아. 투자자문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자. 투자일임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차. 신탁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카. 보험상품 개발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타. 보험계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파.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체결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하. 보험계약 인수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거. 보험계약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너.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더.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러. 시설대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머. 할부금융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버. 신기술사업금융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서. 전자금융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어. 혁신금융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저. 본인신용정보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처.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커.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금융영업 관련 책무

  • 3. 경영관리 관련 책무

가. 이사회 운영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나. 인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다. 보수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라. 고유자산 운용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마. 건전성 및 재무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바. 공시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사. 업무의 위탁 및 수탁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아. 광고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자. 자회사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차. 영업점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카. 영업점 외 판매채널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타.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

파.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른 경영관리 관련 책무

비고

  • 1. 위 표에서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란 다음 각 목의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금융회사의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가. 법

나. 「상법」

다. 「형법」.

라. 금융관계법령

마.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법령

  • 2. 위 표에서 “금융영업 관련 책무”란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兼營)업무와 관련하여 사업 부문별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 3. 위 표에서 “경영관리 관련 책무”란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 4. 금융회사는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책무를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에 맞게 세분하거나 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금융관련법령) -----------------------------------------------------------------------------------------------------------.

<신 설>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신 설>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 설>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로 한정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신 설>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ㆍ7의2. (생 략)
  • 7.ㆍ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신 설>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11. ∼ 15. (생 략)
  • 1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16. ∼ 22. (생 략)
  • 16.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23. ∼ 34. (생 략)
  • 23. ∼ 34. (현행과 같음)

<신 설>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신 설>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35. ∼ 49. (생 략)
  • 35. ∼ 4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의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생 략)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신 설>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 3.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2. 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 3.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부통제등(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

<신 설>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1. 「개인정보 보호법」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 1.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 2.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 3.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

<신 설>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 3.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된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 징후가 있는 사항
  • 4.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 5. 금융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이나 취급 상품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경우 해당 성과보수체계 또는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해당 위반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2. 특정 임직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행위가 금융회사 본점의 여러 부서 또는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 4. 그 밖에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적,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요건을 말한다.

③ ------------------------------------------------ 별표 1의2----------.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신 설>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 6. ∼ 16. (생 략)
  • 6.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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