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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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영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10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 2.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4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⑤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나.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 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에 관한 사항
바. 제4항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⑥ 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ㆍ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⑦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나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중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⑨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의20제5호”를 “영 제10조의20제6호”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신고심사위원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고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신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앞에 “제9장 기타”를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기타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27일
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의 개정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27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영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10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 2.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신 설>
-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신 설>
⑤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나.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 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에 관한 사항
바. 제4항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 설>
⑥ 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ㆍ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신 설>
⑦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나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중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6호----------------------------------------------------------------.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신고심사위원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고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신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
신규 /
변경 /
갱신)
①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고사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조치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③ 대주주 현황
대주주 수: 명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조치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조제1호하목 중 선택하되 복수 기재 가능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 1.
- 2.
- 3.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관련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2.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가.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 1부
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5.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관련
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자료
-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 7. 기타
가. 신고인ㆍ대표자ㆍ임원 확인서
변경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 신고 관련 증빙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
신규 /
변경 /
갱신)
①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점(외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국내 사업장
대표자 성명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국적 :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고사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조치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③ 대주주 현황
대주주 수: 명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조치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조제1호하목 중 선택하되 복수 기재 가능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 1.
- 2.
- 3.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관련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2.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가.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 1부
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5.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관련
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자료
-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 7. 기타
가. 신고인ㆍ대표자ㆍ임원 확인서
변경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 신고 관련 증빙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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