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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행정절차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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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및 신고 제도 개선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6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금융회사등의 조치 (안 제20조의2)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지침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

신고사항 추가 (안 제27조제4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관련 사항 및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등을 신고사항으로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안 제27조제5항)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안 제27조제6항)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시 갖춰야 하는 물적시설을 규정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안 제27조제7항·제8항)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위원회 등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 중단 및 재개 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의견제출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3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 02-2100-1714, 02-2100-1736

팩스 : 02-2100-1707

이메일 : ehles27@korea.kr, shkim415@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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