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및 신고 제도 개선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63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조치 (안 제20조의2)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지침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규정 나. 신고사항 추가 (안 제27조제4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체계 관련 사항 및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등을 신고사항으로 추가 다.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안 제27조제5항)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규정 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안 제27조제6항)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시 갖춰야 하는 물적시설을 규정 마.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안 제27조제7항·제8항)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거나 금융위원회 등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사실관계 조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 중단 및 재개 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3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14, 02-2100-1736 ◦ 팩스 : 02-2100-1707 ◦ 이메일 : ehles27@korea.kr, shkim415@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영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10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 2.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4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⑤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나.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 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에 관한 사항

바. 제4항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⑥ 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ㆍ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⑦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나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중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⑨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의20제5호”를 “영 제10조의20제6호”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신고심사위원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고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신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앞에 “제9장 기타”를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기타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27일

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의 개정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27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영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영 제10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 2.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신 설>

  •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신 설>

⑤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나.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 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에 관한 사항

바. 제4항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 2.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 설>

⑥ 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ㆍ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신 설>

⑦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나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중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6호----------------------------------------------------------------.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신고심사위원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고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신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

신규 /

변경 /

갱신)

①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고사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조치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③ 대주주 현황

대주주 수: 명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조치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조제1호하목 중 선택하되 복수 기재 가능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 1.
  • 2.
  • 3.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관련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2.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가.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 1부

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5.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관련

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자료

  •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 7. 기타

가. 신고인ㆍ대표자ㆍ임원 확인서

변경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 신고 관련 증빙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

신규 /

변경 /

갱신)

①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점(외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국내 사업장

대표자 성명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국적 :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고사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조치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③ 대주주 현황

대주주 수: 명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적

조치내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조제1호하목 중 선택하되 복수 기재 가능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 1.
  • 2.
  • 3.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관련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2.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가.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목록 1부

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5.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구축 관련

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자료

  •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 7. 기타

가. 신고인ㆍ대표자ㆍ임원 확인서

변경 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 2. 첨부서류
  • 이사회의 의사록 등 변경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 신고 관련 증빙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