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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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총발행잔액의 산정방법 등)”을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미상환잔액”을 “미상환잔액 등”으로, “제15조제6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①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발행잔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
- 2. 연간 총발행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
제48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1항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의 등록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
- 2. 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
- 3. 법 제32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다.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6조의4(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합병ㆍ해산ㆍ폐지 등의 승인)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시행령 제22조의7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분기의 첫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의 제공) 시행령 제2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란 연체정보 제공 요청일을 기준으로 미변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의 연체정보를 말한다.
제56조의7(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시행령 제22조의1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13조의9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승인 신청서
① 상호
② 본점 소재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③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④ 자본금
수권자본금 : 억원
납입자본금 : 억원
⑤ 주요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기재 불요
⑥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2에 의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정관
- 2. 법인의 등기부 등본
- 3.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5. 주주구성
- 6.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예상 수지계산서
- 7. 전문인력, 시설현황 및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 8.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산정 방법에 관한 서류
- 9.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선불업자의 합병(양수) 승인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 )
작성책임자
(☎ )
합 병
대상회사
회 사 명
주 소
납입자본금
총 자 산
업 종
합 병 방 법
합 병 목 적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의한 합병(양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1. 합병으로 존속될 선불업자 또는 합병으로 설립될 선불업자의 정관(안)
- 2. 주주총회 의사록
- 3.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사본
- 4.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 5. 인력 및 조직체계
- 6.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
- 7. 합병회계년도를 포함한 3년간의 수지예상
- 8.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
(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총발행잔액의 산정방법 등) ①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총발행잔액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
제42조(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①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1. 발행잔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
- 2. 연간 총발행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
②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을 평가하여 이를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미상환잔액 등------------------- 제15조제5항------------------------------------------------.
제48조(등록) ①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한다. 다만, 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등록) ① --------------------------------------------------------------------------------------------------------------------------------------------------------------------------------------------.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 장 제2절의 심사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1항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제1항의 등록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
- 2. 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
- 3. 법 제32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제51조(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51조(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1500 이내일 것으로 한다.
③ ------------------------------ 모두 갖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다.
<신 설>
제56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56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56조의4(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합병ㆍ해산ㆍ폐지 등의 승인)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56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시행령 제22조의7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분기의 첫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 설>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의 제공) 시행령 제2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란 연체정보 제공 요청일을 기준으로 미변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의 연체정보를 말한다.
<신 설>
제56조의7(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시행령 제22조의1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제62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2조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신설 2015. 2. 3.>.
제62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13조의9제4항-----------------------------------------------------------------------.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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