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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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안 제10조제3항제1호의2)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
나. 제․개정 내용
-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액후불결제 계약 체결에 적합한 소비자인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여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안 제12조제5항제3호)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 예정)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액후불결제 관련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 제외(안 제30조제3항제3호)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간 균형을 유지
나. 제․개정 내용
-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액후불결제 관련 청약철회로 인해 판매자와 물품구매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금업자를 제외 (안 별표2 비고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간 균형을 유지
나. 제․개정 내용
- 소액후불결자를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 중 전년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5조3항)
가. 제․개정 이유
-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ㆍ예규등에 대해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
가. 제․개정 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감독규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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