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4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안 제10조제3항제1호의2) -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 나.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안 제12조제5항제3호) -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 예정)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을 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으로도 추가 다.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 제외(안 제30조제3항제3호) 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금업자를 제외(안 별표2 비고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 - 소액후불결자를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 중 전년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마.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5조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표>

  • 1.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안 제10조제3항제1호의2)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

나. 제․개정 내용

  •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액후불결제 계약 체결에 적합한 소비자인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여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안 제12조제5항제3호)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 예정)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도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액후불결제 관련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3.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 제외(안 제30조제3항제3호)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간 균형을 유지

나. 제․개정 내용

  •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소액후불결제 관련 청약철회로 인해 판매자와 물품구매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금업자를 제외 (안 별표2 비고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

가. 제․개정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할 필요
  • 다만,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이익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필요성 간 균형을 유지

나. 제․개정 내용

  • 소액후불결자를 겸영하는 전자금융업자 중 전년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규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35조3항)

가. 제․개정 이유

  •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ㆍ예규등에 대해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

가. 제․개정 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감독규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