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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안 제102조의3) -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의 접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안 별표20 제117호의2) 라.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2 제2호코목) - 법 제4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장함 *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6,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73,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시행령

목 차 < >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배수찬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민우 연락처 02-2100-2673

과장 고영호 이메일 bae1197@mail.g

o.kr

  • 2024. 03. 29.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1.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 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제조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102 2

위임법령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의 101 2

유형 4. 신설 입법예고 5. 2024.07.08.~2024.07.16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 6.

및 정부개입

필요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 금융회사 사칭 등으로 인 ˙F , Œÿ

한 투자자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

년 실시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불건전영업행

2020 ˙F

위 점검 결과 점검대상 개 업자 중 개 업자의 불법행위 : 351 49

건이 적발되었으며 허위 과장 광고는 건 54 ˙F 5

ò%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고 금융소비자법도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

위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 ˙F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과장광고 등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FŒÿ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월 (ߤ24.2 )

ò%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하여 불건전영업행위

를 법에규정 하고 추가적인 불건전영업행위를 시행령에 위임

수익률 과장 금융회사 오인 허위 과장광고 금지

, , ˙F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 Ła

를 시행령에 규정

규제내용 7.

수익률 운용실적을 이용한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는 유사투자자 ˙FŒÿ

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조항 신설

  •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투자자 , Œÿ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수 :

개사 월 기준 2,030 (23.9 )

이해관계자 관련 투자자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

명 월말 기준 14,157,653 (23.12 )

  • 3 -

규제목표 9.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투자자보호 장치를 ˙F

보완하여 건전한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조성

규제의

적정성

영향평가 10.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용편익 11.

분석

정성분석 ( )

기타

규제일몰제 12.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1.

하는 규제

미해당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2. ˙F

관련된 규제 미해당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3.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4.

해당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5.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6.

미해당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7.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우선허용 13. ˙F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 4 -

조문 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 > 102 2(

) 101 2 2 5

ß«

ß‹

.

  • 1.
  • 2.
  • 3. ㆍ
  • 4.
  • 5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çï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 금융회사 사칭 등으로 인한 · , Œÿ

투자자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

년 실시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불건전영업행위 점검 결과 점검 2020 ˙F : 대상

개 업자 중 개 업자의 불법행위 건이 적발되었으며 허위 과장 광고는 351 49 54 ˙F 건 5

ò%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고 금융소비자법도 적용되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과장광고 등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Œÿ

자본시장법 개정

월 개정 (’24.2 )

ò%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불건전영업행위를 법에

규정 *하고 추가적인 불건전영업행위를 시행령에 위임

수익률 과장 금융회사 오인 허위 과장광고 금지

, , ˙F

Ła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 표시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 ·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ؾ

규제대안의 내용 Œÿ

규제대안1

대안명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내용 수익률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행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

규제대안2 대안명 현행 유지

  • 6 -

규제대안의 선택근거 Œÿ

ò%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대안 이 바람직 1

  • 현행 유지안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금융 ·

소비자법 등 규제 수단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취약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을 -

금지 행위로 규정하여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Ø¿

규제목표 3.

Œÿ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또는 표시에 관한 행위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이해관계자명 일시 장소 방법 · · 제시의견 조치결과

투자자 일 국회의원회관 '22.6.16 ,

제 소회의실 정책포럼 1 ,

유사투자자문업자

광고 규제 방안

마련

월 '24.2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금융소비자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 유사투자자문

업자의 광고 및 표시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공백

상태를 유지

  • 7 -

규제의 적정성 . çð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1. ß¶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규제로서 ,Œÿ

ò%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유사투자자업자의 영업 행태로 인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약 만명 년말 ( 1,416 , '23 ) 피해가 줄어

드는 편익이 ,

유사투자자문업자 - 개 월말 (2,030 , '23.9 ) 의 영업행위 규제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 대비 클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례적 타당성이 충족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8 -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A) 없음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B) 없음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C) 없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D) 없음

  • 9 -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10 -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11 -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12 -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3.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 13 -

규제의 실효성 . çæ

규제의 순응도 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등 일반 소비자 법규가 유사하게 기적용중인 사안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규제의 집행가능성 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 ·

가능하여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 14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çò

추진 경과 1.

특이사항 없음 Œÿ

향후 평가계획 2.

금융감독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 Œÿ

으로 점검할 계획

종합결론 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보호 규율 필요성 국회 언론 지적사항 , · Œÿ

등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 필요

ò%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부과받는 제재 억원 이하의 (1

과태료 )에 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실익이 크므로

규제 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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