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 · 총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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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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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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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제11조 금지행위제12조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제14조 결격사유제15조 다단계판매원제16조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제17조 청약철회등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제23조 금지행위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제25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제26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27조 주소 변경 등의 공고제28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제31조 계약의 해지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제34조 금지행위 등제35조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제36조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37조 ~ 제58조 (30개)
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38조 공제조합의 설립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공제조합의 사업제41조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제4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제43의2조 실태조사 등제44조 포상금의 지급제44의2조 포상금의 환수 등제45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제46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제47조 보고 및 감독제4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49조 시정조치 등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제50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제50의2조 동의의결제50의3조 동의의결 절차제50의4조 동의의결의 취소제50의5조 이행강제금제51조 과징금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53조 전속관할제54조 사업자단체의 등록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58조 벌칙
제59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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