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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77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25.7.22일 시행)에 따라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정부·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조문 등을 정비하고,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공포,’25.7.8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정부·금융기관 사칭 대부광고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1조) -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근에 출시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반영

대부채권양도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추가(안 제12조) -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개정,’25.7.8일 시행)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근거가 마련된 바,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반영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mgnn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mgnn29@korea.kr - 팩스 :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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