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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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대부업등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호중“서류(다만,대부중개업만을영위하려는자는제외한다)”를“서류”로한다.제10조제5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제11조각호외의부분중“시행령”을“법제9조의3제2항제2호및시행령”으로하고,같은조에제9호및제10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9.최저신용자특례보증 10.불법사금융예방대출또는소액생계비대출제12조의제목“(미등록대부업자등에대한채권양도금지)”를“(불법사금융업자등에대한채권양도금지)”로하고,같은조제3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별지1의1,별지2,별지5의1,별지6,별지7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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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규정은2025년7월22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2조제3항제4호의개정규정은2025년7월8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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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3조(등록신청)①(생략)제3조(등록신청)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의규정에따른등록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②----------------------------------------------------------. 1.∼6.(생략) 1.∼6.(현행과같음) 7.법제3조의5제1항제1호에따른자기자본(법인이아닌경우순자산액)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다만,대부중개업만을영위하려는자는제외한다).
- 7.--------------------------------------------------------------------------서류 8.ㆍ9.(생략) 8.ㆍ9.(현행과같음) ③ㆍ④(생략) ③ㆍ④(현행과같음)제10조(등록요건등)①∼④(생략) 제10조(등록요건등)①∼④(현행과같음) ⑤시행령제2조의12제48호의“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령”이란다음각호의법률및그하위규정을말한다.
⑤-------------------------------------------------------------------------------------------------. 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설> 3.「개인금융채권의관리및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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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서민금융상품오인표현등을사용한광고의금지)시행령제6조의3제2호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상품”이란다음각호의용어가포함된상품을말한다.
제11조(서민금융상품오인표현등을사용한광고의금지)법제9조의3제2항제2호및시행령----------------------------------------------------------. 1.∼8.(생략) 1.∼8.(현행과같음)
<신설> 9.최저신용자특례보증
<신설> 10.불법사금융예방대출또는소액생계비대출제12조(미등록대부업자등에대한채권양도금지)①ㆍ②(생략)제12조(불법사금융업자등에대한채권양도금지)①ㆍ②(현행과같음) ③시행령제6조의4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③-------------------------------------------------------------------------------------------. 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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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등록용
【별지 제1-1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 2025.7.22.>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개인) 처리기간14일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본점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⑥ 소재지⑦ 홈페이지 주소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⑬ 업 무 총 괄 사 용 인 주 민 등 록 번 호⑭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⑮ 등록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본점⑯ 명칭(상호) ⑰ 대 부 업ㆍ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법인등록번호⑳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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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연번명칭(상호)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임직원 수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주요 주주ㆍ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ㆍ 출자자(1% 초과) 현황연번명칭ㆍ성명주소지분율(%)1234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연번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12345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㉛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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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㉛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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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2.2.22., 2016.7.14., 2017.8.29.>대 부 업 등 록 증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위업무
대부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시ᆞ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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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중 개 업 등 록 증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 시ᆞ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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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중 개 사 이 트 영 위 업 등 록 증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방식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년 월 일금융감독원장 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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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법인 /
개인) 처리기간14일신청 영업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본점
지점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⑥ 대표자 성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⑧ 소재지⑨ 홈페이지 주소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⑮ 업 무 총 괄 사 용 인 주 민 등 록 번 호⑯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⑰ 등록갱신신청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본점⑱ 명칭(상호) ⑲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⑳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㉚ 사업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12.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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㉛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금액용도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㉘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㉘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㉛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이다.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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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6.7.14., 2021.7.7., 2023.1.18.> 제 호교 육 이 수 증 교육일자: 성명: 생년월일: 대부(중개)업자명칭(상호): 등록기관: 등록번호: 이수내역
위사람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4에따른소정의대부업등의준수사항에관한교육을이수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등록유형
신규등록
갱신등록
변경등록등록기관
금융위원회
시ㆍ도지사등록업종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인
본교육이수증은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발급하였으며,등록담당자는한국대부금융협회홈페이지를통해이수여부및현황을확인할수있습니다.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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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2016.7.14., 2017.8.29., 2021.7.7., 2023.1.18.>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 /
개인)신청 인① 명칭(상호) ② 대 부 업·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⑤ 소재지⑥ 홈페이지 주소⑦ 대표자 주소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사항
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⑪ 명칭(상호)⑫ 대표자 성명 주소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⑭ 소재지⑮ 전화번호(영업소)⑯ 광고용 전화번호⑰ 홈페이지 주소⑱ 자기자본(순자산액)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⑳ 영위업무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주)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수수료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9. 삭제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 1부1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210mm×297mm(일반용지 60g/㎡).
시·도지사 등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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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출자자연번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연번변경항목변경전변경후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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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법 제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삭제(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삭제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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