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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3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제1호 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35조제2항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재한”을 “기재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 1. 소가 제기된 경우
  •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이 중지되어 진행된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적정성원칙) ① ∼ ③ (생 략)

제12조(적정성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④ ---------------------------------------------------------------------------------------------------------------------------------------. -----------------------------------------------------.

  •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 1. ---------------------------------------------------- 기재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

<신 설>

②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 1. 소가 제기된 경우
  •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이 중지되어 진행된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 제4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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