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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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기재한”을 “기재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 1. 소가 제기된 경우
-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이 중지되어 진행된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적정성원칙) ① ∼ ③ (생 략)
제12조(적정성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④ ---------------------------------------------------------------------------------------------------------------------------------------. -----------------------------------------------------.
-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 1. ---------------------------------------------------- 기재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
<신 설>
②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 1. 소가 제기된 경우
-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이 중지되어 진행된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 제기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 제4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5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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