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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등 정의 조항을 정비함 나.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제를 면제함 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안 제19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까지로 확대함 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 집중(안 제28조)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등의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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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 신용진담당부서(과) 금융데이터정책과직급 행정사무관국장김동환연락처02-2100-2623과장서나윤이메일fsc0006@mail.go.kr2025. 11. 04.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서명)

  • 1.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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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대상 확대2.규제조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8호 및 제9호, 제21조제2항3.위임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유형신설5.입법예고2025.11.05~2025.12.15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필요성
  • 1.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매매, 중개업을 영위함에 따라, 그 거래에 관한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고자 함2.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금고가 보유한 부실채권 등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이 원활히 집중·공유 하기 위하여 동 회사를 신용정보 집중·활용 기관으로 추가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 「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신설<2025. 1. 7.>7.규제내용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관리회사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신용정보법 상 정보위탁시 준수사항(제17조), 보안대책 수립의무(제19조), 관리책임 명확화(제20조), 정보 보유기간(제20조의2), 정보주체 권리보장(제37조, 제38조의3), 신용정보 누설시 신고(제39조의4) 등 규제조항 수범의무 발생8.피규제집단및 이해관계자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9.규제목표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제고가 가능하며,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신용정보법상 의무는 개인신용정보의 민감성, 유출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최근 각종 해킹 등 정보유출 사안에서 볼 수 있듯,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파급효과가 막대하므로 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최소한의 규제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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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하는 규제 미해당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성격의 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검토가 필요한 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미설정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 우선허용·사후 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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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2조(정의) ① ∼ ⑰ (생 략) ⑱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8. (생 략) ⑲ ∼ ㉖ (생 략)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29. (생 략) ③ ∼ ⑪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 1. ∼ 7. (현행과 같음)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9.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⑲ ∼ ㉖ (현행과 같음)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9호 -----. 1. ∼ 29.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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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 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설립됨에따라, 금고가보유한부실채권등정보를신정원이원활히집중·공유 하기위하여동회사를신용정보집중·활용기관으로추가할필요

가상자산사업자가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해당한다는해석에따라(금융위법령해석, 24.12월), 법령에서명시적으로규율할필요2. 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 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1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및가상자산사업자를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하고, 필요한신용정보를신정원에집중(2안) 위기관들을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규율하지않음 ⇒ 2안에따르면, 신용정보의적절한관리및활용이불가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최소한으로준수해야할의무수행이불가함에 따라신용정보주체에피해를줄가능성이있어1안이바람직② 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 규제목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부실채권정보가체계적으로관리됨에따라, 금융기관은여신심사 및사후관리 등에활용하고, 금융소비자는 불법채권추심에 원활히대응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25.9월경, 금융위원회, 대면설명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반영 건의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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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제의적정성1. 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해당기관들을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규율하는것이외에, 별도로다른 규제를적용하고있지않으므로목적확보를위한최소한의수단해당2. 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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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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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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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해외및유사입법사례o 해외사례 해당없음o 타법사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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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fsc0800 /2025-11-17 09:4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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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규제의실효성1. 규제의순응도o 피규제자준수가능성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부실채권의관리효율화를위해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등록해달라는입장이며, 가상자산사업자의경우법령해석을통해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포섭하였으나, 준비기간등을감안하여신용정보법위반에따른제재를면제한다는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1년간그적용을유예하였기때문에준비기간이충분하였고 준수가능성이높음2. 규제의집행가능성o 행정적집행가능성 해당없음o 재정적집행가능성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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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계획및종합결론1. 종합결론가상자산거래소와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편입하는것의편익이그비용을압도하므로개정안대로추진함이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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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대상 확대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252026104.5백만원, 현재가치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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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대상확대>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편익(정성)영향집단명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활동제목부실채권 추심 등편익항목부실채권 관리 효율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금융채권)은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추심이 가능하므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입장에서 부실채권 추심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록 필요

간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활동제목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대책 수립비용항목거의 없음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개인정보처리자이어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대책(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을 이미 수립한 상황②피규제 일반국민 :

편익(정성)영향집단명일반국민활동제목채권자확인시스템 활용편익항목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 채권관리 효율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부실채권 정보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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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정성)영향집단명금융기관활동제목채권자변동시스템 활용편익항목부실채권 정보를 확인하여 채권관리 효율화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부실채권 정보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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