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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보호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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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함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제를 면제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안 제19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 정보까지로 확대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 집중(안 제28조)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등의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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