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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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2025. 11.
금 융 위 원 회
- 1.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 신설(안 별표1 제1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新외부감사법 개정(‘17년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데, 과징금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
-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다만,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한도가 1/2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화된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려고 하여도 1/2 수준까지만 가중이 가능
나. 제․개정 내용
-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장기간 중대 회계기준 위반시(고의‧중과실) 과징금 가중
- (고의 회계위반) 위반기간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30% 가중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위반기업들이 회계위반을 즉각 시정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2.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1 제2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상법 §401의2①)
나. 제․개정 내용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계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며, 회계부정에 가담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까지도 합리적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부과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0&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0&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0&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10&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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