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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5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 신설(안 별표1 제1호 개정)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1 제2호 개정)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2025. 11.

금 융 위 원 회

  • 1.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 신설(안 별표1 제1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新외부감사법 개정(‘17년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데, 과징금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운용
  • 그러나, 위반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다만,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한도가 1/2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화된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려고 하여도 1/2 수준까지만 가중이 가능

나. 제․개정 내용

  •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장기간 중대 회계기준 위반시(고의‧중과실) 과징금 가중

  • (고의 회계위반) 위반기간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30% 가중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위반기업들이 회계위반을 즉각 시정할 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 2.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1 제2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업무집행지시자*,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문제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상법 §401의2①)

나. 제․개정 내용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회계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되며, 회계부정에 가담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까지도 합리적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부과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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