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4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 인허가 심사중단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 과징금 환산가산금 이율 규정 (안 제23조의3)
ㅇ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
나.
여전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안 제4조의3)
ㅇ
인허가 관련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심사기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다.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 (안 제25조의5)
ㅇ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이 매출액(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로 중복규정 되어 있어, 매출액 기준으로 정비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 03171) - 전화 : 02-2100 - 2996 - 팩스 :
(02)
2100 – 2933 - 전자우편 : minhyu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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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4-01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0.6.2, 2021.2.1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2021.2.17>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