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7-01 · 조문 1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14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0조의2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국세의 우선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제20조의2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26조 추가자진납부
제26조의2 ~ 제43조의2 (30개)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27조의3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29조의2 가산세 한도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제2조의3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제30조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제33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34조의2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3 ~ 제59조 (30개)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제44조 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제45조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47조 의견진술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제48조의2 국선대리인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0조 심사청구서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제52조 보정 요구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제53조의2 결정의 경정제54조 이의신청제54조의2 제55조 심판청구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제59조
제5조의2 ~ 제65조의2 (30개)
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6조 송달서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제62조 소액심판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제62조의3 결정서의 송달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제63조의1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63조의8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 ~ 제9조의4 (27개)
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65조의6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7조의6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제67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제7조의2 공시송달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