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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0의2조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의2조
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의3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2의4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국세의 우선
제18의2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1의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의3조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의2조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의2조
후발적 사유
제25의3조
경정 등의 청구
제25의4조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6조
추가자진납부
제26의2조
제27조
제27의2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의3조
제2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의5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의2조
가산세 한도
제2의2조
기한연장의 기간
제2의3조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30조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의2조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4의2조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의2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의3조
국세환급가산금
제43의4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44조
제44의2조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5조
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7조
의견진술
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의2조
국선대리인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4의2조
제4의3조
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0조
심사청구서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2조
보정 요구
제52의2조
각하 결정 사유
제52의3조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제53의2조
결정의 경정
제54조
이의신청
제54의2조
제55조
심판청구
제55의2조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의3조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의4조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59조
제5의2조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
송달서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2조
소액심판
제62의2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의3조
결정서의 송달
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63의10조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의11조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의12조
부분조사 사유
제63의13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의14조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의15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의16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의17조
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의18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의19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63의2조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의3조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의4조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의5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의6조
세무조사의 통지
제63의7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의8조
제63의9조
세무조사의 중지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의2조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의2조
납세지도교부금
제65의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의4조
포상금의 지급
제65의5조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의6조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의7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의8조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제67의2조
기초자료의 제공
제67의3조
표본자료의 제공
제67의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의5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의6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의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의8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의2조
전자송달의 신청
제6의3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의4조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의2조
공시송달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의2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의3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의4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