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9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한연장의 사유
  3. 제3조 · 기한연장의 신청
  4. 제4조 · 기한연장의 승인
  5. 제5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6. 제6조 · 송달서
  7. 제7조 · 주소 불분명의 확인
  8. 제8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9. 제9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10. 제10조 ·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1. 제11조 · 상속재산의 가액
  12. 제12조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국세의 우선
  19. 제19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0. 제20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21. 제21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2. 제22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23. 제23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4. 제24조 ·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25. 제25조 · 과세표준수정신고
  26. 제26조 · 추가자진납부
  27. 제27조
  28. 제28조 · 가산세의 감면 등
  29. 제29조 ·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30. 제30조
  31. 제3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
  32. 제32조 · 국세환급금 발생일
  33. 제33조 ·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34. 제34조 ·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35. 제35조 ·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36. 제36조 ·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37. 제37조 ·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38. 제38조 ·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39. 제39조 ·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47. 제47조 · 의견진술
  48. 제48조 ·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49. 제49조 ·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50. 제50조 · 심사청구서
  51. 제51조 ·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52. 제52조 · 보정 요구
  53. 제53조 · 국세심사위원회
  54. 제54조 · 이의신청
  55. 제55조 · 심판청구
  56. 제56조 ·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57. 제57조 ·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58. 제58조 ·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59. 제59조
  60. 제60조 ·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61. 제61조 · 질문ㆍ검사의 신청
  62. 제62조 · 소액심판
  63. 제63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64. 제64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65. 제65조 ·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66. 제66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67. 제67조 · 통계자료의 공개
  68. 제6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0. 제1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71. 제1조의3 · 전자신고의 특례 등
  72. 제2조의2 · 기한연장의 기간
  73. 제2조의3
  74. 제4조의2
  75. 제4조의3
  76. 제5조의2 ·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77. 제6조의2 · 전자송달의 신청
  78. 제6조의3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79. 제6조의4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80. 제7조의2 · 공시송달
  81. 제9조의2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82. 제9조의3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83. 제9조의4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84. 제10조의2
  85. 제12조의2 · 부정행위의 유형 등
  86. 제12조의3 ·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87. 제12조의4
  88. 제18조의2 ·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89. 제20조의2
  90. 제25조의2 · 후발적 사유
  91. 제25조의3 · 경정 등의 청구
  92. 제25조의4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93. 제26조의2
  94. 제27조의2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95. 제27조의3
  96. 제2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97. 제27조의5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98. 제29조의2 · 가산세 한도
  99. 제33조의2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100. 제34조의2
  101. 제43조의2 · 물납재산의 환급
  102. 제43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
  103. 제43조의4 · 국세환급금의 양도
  104. 제44조의2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105. 제48조의2 · 국선대리인
  106. 제52조의2 · 각하 결정 사유
  107. 제52조의3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108. 제53조의2 · 결정의 경정
  109. 제54조의2
  110. 제55조의2 ·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111. 제55조의3 ·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112. 제55조의4 ·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113. 제62조의2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114. 제62조의3 · 결정서의 송달
  115. 제63조의2 ·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116. 제63조의3 ·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117. 제63조의4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118. 제63조의5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19. 제63조의6 · 세무조사의 통지
  120. 제63조의7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121. 제63조의8
  122. 제63조의9 · 세무조사의 중지
  123. 제64조의2 ·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124. 제65조의2 · 납세지도교부금
  125. 제65조의3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126. 제65조의4 · 포상금의 지급
  127. 제65조의5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28. 제65조의6 ·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129. 제65조의7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130. 제65조의8 · 서류접수증의 발급
  131. 제67조의2 · 기초자료의 제공
  132. 제67조의3 · 표본자료의 제공
  133. 제67조의4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134. 제67조의5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35. 제67조의6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136. 제67조의7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7. 제67조의8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138. 제63조의10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139. 제63조의11 ·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140. 제63조의12 · 부분조사 사유
  141. 제63조의13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142. 제63조의14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43. 제63조의15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144. 제63조의16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145. 제63조의17 · 납세자보호위원회
  146. 제63조의18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147. 제63조의19 ·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