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한연장의 사유
- 제3조 · 기한연장의 신청
- 제4조 · 기한연장의 승인
- 제5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6조 · 송달서
- 제7조 · 주소 불분명의 확인
- 제8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제9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제10조 ·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11조 · 상속재산의 가액
- 제12조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국세의 우선
- 제19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20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 제21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22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제23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제24조 ·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 제25조 · 과세표준수정신고
- 제26조 · 추가자진납부
- 제27조
- 제28조 · 가산세의 감면 등
- 제29조 ·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제30조
- 제3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
- 제32조 · 국세환급금 발생일
- 제33조 ·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 제34조 ·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제35조 ·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 제36조 ·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제37조 ·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 제38조 ·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 제39조 ·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제47조 · 의견진술
- 제48조 ·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 제49조 ·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 제50조 · 심사청구서
- 제51조 ·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 제52조 · 보정 요구
- 제53조 · 국세심사위원회
- 제54조 · 이의신청
- 제55조 · 심판청구
- 제56조 ·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 제57조 ·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 제58조 ·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 제59조
- 제60조 ·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 제61조 · 질문ㆍ검사의 신청
- 제62조 · 소액심판
- 제63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 제64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 제65조 ·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 제66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제67조 · 통계자료의 공개
- 제6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의3조 · 전자신고의 특례 등
- 제2의2조 · 기한연장의 기간
- 제2의3조
- 제4의2조
- 제4의3조
- 제5의2조 ·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제6의2조 · 전자송달의 신청
- 제6의3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의4조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 제7의2조 · 공시송달
- 제9의2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제9의3조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9의4조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0의2조
- 제12의2조 · 부정행위의 유형 등
- 제12의3조 ·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12의4조
- 제18의2조 ·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20의2조
- 제25의2조 · 후발적 사유
- 제25의3조 · 경정 등의 청구
- 제25의4조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제26의2조
- 제27의2조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27의3조
- 제27의4조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제27의5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제29의2조 · 가산세 한도
- 제33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제34의2조
- 제43의2조 · 물납재산의 환급
- 제43의3조 · 국세환급가산금
- 제43의4조 · 국세환급금의 양도
- 제44의2조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 제48의2조 · 국선대리인
- 제52의2조 · 각하 결정 사유
- 제52의3조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 제53의2조 · 결정의 경정
- 제54의2조
- 제55의2조 ·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 제55의3조 ·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 제55의4조 ·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 제62의2조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제62의3조 · 결정서의 송달
- 제63의2조 ·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제63의3조 ·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 제63의4조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제63의5조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제63의6조 · 세무조사의 통지
- 제63의7조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제63의8조
- 제63의9조 · 세무조사의 중지
- 제64의2조 ·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제65의2조 · 납세지도교부금
- 제65의3조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 제65의4조 · 포상금의 지급
- 제65의5조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65의6조 ·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 제65의7조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제65의8조 · 서류접수증의 발급
- 제67의2조 · 기초자료의 제공
- 제67의3조 · 표본자료의 제공
- 제67의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67의5조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67의6조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 제67의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7의8조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63의10조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제63의11조 ·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제63의12조 · 부분조사 사유
- 제63의13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 제63의14조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63의15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제63의16조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제63의17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 제63의18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63의19조 ·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