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2-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한연장의 사유
  3. 제3조 · 기한연장의 신청
  4. 제4조 · 기한연장의 승인
  5. 제5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6. 제6조 · 송달서
  7. 제7조 · 주소 불분명의 확인
  8. 제8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9. 제9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10. 제10조 ·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1. 제11조 · 상속재산의 가액
  12. 제12조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국세의 우선
  19. 제19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0. 제20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21. 제21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2. 제22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23. 제23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24. 제24조 ·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25. 제25조 · 과세표준수정신고
  26. 제26조 · 추가자진납부
  27. 제27조
  28. 제28조 · 가산세의 감면 등
  29. 제29조 ·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30. 제30조
  31. 제3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
  32. 제32조 · 국세환급금 발생일
  33. 제33조 ·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34. 제34조 ·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35. 제35조 ·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36. 제36조 ·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37. 제37조 ·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38. 제38조 ·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39. 제39조 ·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47. 제47조 · 의견진술
  48. 제48조 ·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49. 제49조 ·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50. 제50조 · 심사청구서
  51. 제51조 ·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52. 제52조 · 보정 요구
  53. 제53조 · 국세심사위원회
  54. 제54조 · 이의신청
  55. 제55조 · 심판청구
  56. 제56조 ·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57. 제57조 ·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58. 제58조 ·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59. 제59조
  60. 제60조 ·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61. 제61조 · 질문ㆍ검사의 신청
  62. 제62조 · 소액심판
  63. 제63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64. 제64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65. 제65조 ·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66. 제66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67. 제67조 · 통계자료의 공개
  68. 제6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9. 제6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0. 제1의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71. 제1의3조 · 전자신고의 특례 등
  72. 제2의2조 · 기한연장의 기간
  73. 제2의3조
  74. 제4의2조
  75. 제4의3조
  76. 제5의2조 ·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77. 제6의2조 · 전자송달의 신청
  78. 제6의3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79. 제6의4조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80. 제7의2조 · 공시송달
  81. 제9의2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82. 제9의3조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83. 제9의4조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84. 제10의2조
  85. 제12의2조 · 부정행위의 유형 등
  86. 제12의3조 ·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87. 제12의4조
  88. 제18의2조 ·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89. 제20의2조
  90. 제25의2조 · 후발적 사유
  91. 제25의3조 · 경정 등의 청구
  92. 제25의4조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93. 제26의2조
  94. 제27의2조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95. 제27의3조
  96. 제27의4조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97. 제27의5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98. 제29의2조 · 가산세 한도
  99. 제33의2조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100. 제34의2조
  101. 제43의2조 · 물납재산의 환급
  102. 제43의3조 · 국세환급가산금
  103. 제43의4조 · 국세환급금의 양도
  104. 제44의2조 ·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105. 제48의2조 · 국선대리인
  106. 제52의2조 · 각하 결정 사유
  107. 제52의3조 ·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108. 제53의2조 · 결정의 경정
  109. 제54의2조
  110. 제55의2조 ·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111. 제55의3조 ·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112. 제55의4조 ·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113. 제62의2조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114. 제62의3조 · 결정서의 송달
  115. 제63의2조 ·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116. 제63의3조 ·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117. 제63의4조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118. 제63의5조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19. 제63의6조 · 세무조사의 통지
  120. 제63의7조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121. 제63의8조
  122. 제63의9조 · 세무조사의 중지
  123. 제64의2조 ·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124. 제65의2조 · 납세지도교부금
  125. 제65의3조 ·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126. 제65의4조 · 포상금의 지급
  127. 제65의5조 ·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28. 제65의6조 ·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129. 제65의7조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130. 제65의8조 · 서류접수증의 발급
  131. 제67의2조 · 기초자료의 제공
  132. 제67의3조 · 표본자료의 제공
  133. 제67의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134. 제67의5조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35. 제67의6조 ·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136. 제67의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7. 제67의8조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138. 제63의10조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139. 제63의11조 ·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140. 제63의12조 · 부분조사 사유
  141. 제63의13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142. 제63의14조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43. 제63의15조 ·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144. 제63의16조 ·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145. 제63의17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146. 제63의18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147. 제63의19조 ·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