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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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4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군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를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에 국방부 추가(안 제28조제1항 개정)
- 장병 금융교육의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부를 금융교육협의회 관계부처로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6&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6&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6&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6&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6&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6&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6&fileTy=ATTACH&fileNo=7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26&fileTy=ATTACH&file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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