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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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이용준
담당부서(과)
자본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변제호
연락처
02-2100-2644
과장
고영호
이메일
2081044@mail.go.kr
- 2026. 04. 0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 2.규제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0조
-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9조
- 4.유형
신설
- 5.입법예고
- 2026.04.07~2026.05.18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증권화하여 다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증권이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 됨
조각투자증권도 투자위험이 있는 증권인 만큼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정보공시가 중요
특히 조각투자증권은 새롭게 도입된 신종 증권이며,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증권의 권리가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큼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의 유형, 특성, 공정한 평가액, 예상되는 수익흐름, 투자위험, 신탁운영 방법 등이 제대로 공시될 필요
기초자산 가치나 수익률을 비합리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투자위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
- 7.규제내용
신종 비정형적 증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조각투자증권을 공모시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공시해야 하는 증권의 범위에 포함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가 원칙이나 일정규모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소액공모공시서류"로 대체하여 공시부담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소액공모제도를 운영중임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비정형성, 복잡성, 투자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규모가 작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조각투자증권도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를 의무화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조각투자증권 발행시 소액공모공시서류 대신 증권신고서를 제출, 공시해야 하는 조각투자 발행 관련 증권사 및 핀테크회사 등이 피규제집단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상세한 투자정보 공시를 통해 증권사기가 방지되고, 투자자도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조각투자증권 발행 사업을 하는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
국내 증권사 30여개사 및 조각투자증권 발행 투자중개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6개 사업자 등(향후 확대 가능성)
이해관계자
조각투자증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조각투자에 관심이 있어 샌드박스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투자자 135만명('24년말 통계 기준, 향후 확대 가능성)
- 9.규제목표
조각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유형, 특성, 공정한 평가액, 예상되는 수익흐름, 투자위험, 신탁운영 방법 등이 제대로 공시되도록 하여 "기초자산 가치 뻥튀기" 등과 같은 증권사기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이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조각투자증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또는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규제의
적정성
-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동 개정안은 조각투자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공시의무를 온전히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도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있으나 10억원 미만('26년 상반기 중 30억 미만으로 개정 예정) 소액발행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소액공모공시서류로 대체해주는 완화적 규정을 조각투자증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부담이 발생하는 범위가 조각투자증권 공모 중 소액공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증가되는 부담의 크기 역시 공시의무가 없다가 온전히 새롭게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소액공모공시서류 대신 분량이나 서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에 그침
한편, 소액공모공시서류는 금융감독원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공시내용이 부실하거나 왜곡되는 경우에도 사전적인 수정 요구가 불가능하고 부실한 공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권신고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수리 및 수정요구 절차를 거침)
따라서 동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증권의 비정형성을 악용한 증권사기(예 : 합리적 근거없는 기초자산 가치 또는 수익률 과대평가)가 방지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제대로 알고 조각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점을 종합할때 일부 공시부담 증가라는 비용보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편익이 더욱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기타
-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가. 투자계약증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
<신 설>
-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다목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음원,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증권화하여 다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증권이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 됨
- 조각투자증권도 투자위험이 있는 증권인 만큼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정보공시가 중요
- 특히 조각투자증권은 새롭게 도입된 신종 증권이며,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증권의 권리가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큼
-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의 유형, 특성, 공정한 평가액, 예상되는 수익흐름, 투자위험, 신탁운영 방법 등이 제대로 공시될 필요
- 기초자산 가치나 수익률을 비합리적으로 과대평가하거나, 투자위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조각투자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의무를 완화해주는 대안을 고려 가능하지만, 신종 비정형적 증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조각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공시해야 하는 증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정한 시장질서, 투자자보호 및 장기적 조각투자증권 시장 발전에 합리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6.2.2~12일)
조각투자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유사성 고려시 동일규제 적용이 합리적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 3. 규제목표
- 조각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유형, 특성, 공정한 평가액, 예상되는 수익흐름, 투자위험, 신탁운영 방법 등이 제대로 공시되도록 하여 "기초자산 가치 뻥튀기" 등과 같은 증권사기 가능성을 예방하고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이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조각투자증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또는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Ⅱ.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동 개정안은 조각투자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공시의무를 온전히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도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있으나 10억원 미만('26년 상반기 중 30억 미만으로 개정 예정) 소액발행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소액공모공시서류로 대체해주는 완화적 규정을 조각투자증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부담이 발생하는 범위가 조각투자증권 공모 중 소액공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증가되는 부담의 크기 역시 공시의무가 없다가 온전히 새롭게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소액공모공시서류 대신 분량이나 서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에 그침
- 또한, 샌드박스 운영시에도 동 개정안과 동일하게 조각투자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의무화하였음
- 공정한 시장질서 및 투자자보호 달성이라는 기대효과 고려시 비례적으로 타당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모든 조각투자증권 공모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이므로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사항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사항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사항 없음
판단
근거
해당사항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사항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사항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규제차등화의 근거로 고용자 수를 활용하지 않는 등 특이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 경쟁제한을 야기하지 않으며, 시장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임
- 일몰설정 여부
공정한 시장질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공시 규제라는 점에서 별도 일몰을 설정하지 않음이 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O
조각투자증권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것이며, 샌드박스시에도 적절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부여되었으므로 샌드박스 운영시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임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도 소액공모 제도와 유사한 RegA, RegD 등이 존재
- RegD의 경우 주로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우리나라 소액공모(일반투자자 50인 이상 대상)는 RegA와 유사한 성격
- 다만, RegA는 SEC의 실질적인 심사(Review)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는 우리 소액공모제도와는 차이점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만 규율 중인 바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조각투자증권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당시부터 소액증권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 공시하고 있었으므로 피규제자에게 예측가능성이 높은 편임
- 조각투자증권시장이 건전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최우선임을 피규제자(조각투자 발행 중개 사업자)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규제 순응도가 높은 편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수리를 담당하는 공시심사국에서 조각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 진행 예정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재정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그간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조각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검증해왔으며 샌드박스 사업자들의 수용도도 높은 편이었음
- 금융감독원 역시 신종 비정형적 증권인 조각투자증권의 안정적인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액공모이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회신
-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조각투자증권의 발행실적 및 충실한 증권신고서 내용 등을 통해 평가 가능
- 3. 종합결론
- 동 규제는 샌드박스 운영시부터 시범적으로 반영되었던 내용이며,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각투자증권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있음. 피규제자의 규제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이 타당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동 개정안은 조각투자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공시의무를 온전히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도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있으나 10억원 미만('26년 상반기 중 30억 미만으로 개정 예정) 소액발행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소액공모공시서류로 대체해주는 완화적 규정을 조각투자증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부담이 발생하는 범위가 조각투자증권 공모 중 소액공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증가되는 부담의 크기 역시 공시의무가 없다가 온전히 새롭게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소액공모공시서류 대신 분량이나 서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에 그침
한편, 소액공모공시서류는 금융감독원의 수리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공시내용이 부실하거나 왜곡되는 경우에도 사전적인 수정 요구가 불가능하고 부실한 공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권신고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수리 및 수정요구 절차를 거침)
따라서 동 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증권의 비정형성을 악용한 증권사기(예 : 합리적 근거없는 기초자산 가치 또는 수익률 과대평가)가 방지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제대로 알고 조각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점을 종합할때 일부 공시부담 증가라는 비용보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편익이 더욱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조각투자증권 발행 사업을 하는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
활동제목
30억원 미만 조각투자증권 발행시 소액공모공시서류 대신 증권신고서 제출
비용항목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상세한 증권신고서 작성에 드는 간접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소액공모공시서류와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공모개요, 공모가격 결정방법,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회사개요,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등) 등 구성내용은 비슷하지만 통상 증권신고서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여 증권신고서의 작성분량이 더 많은 편임. 또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수리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등에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도 있을 수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조각투자증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활동제목
신뢰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인 조각투자증권에 관한 정보 획득
편익항목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한 증권사기 예방 및 합리적 투자 유도 효과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조각투자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유형, 특성, 공정한 평가액, 예상되는 수익흐름, 투자위험, 신탁운영 방법 등이 제대로 공시되도록 하여 "기초자산 가치 뻥튀기" 등과 같은 증권사기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함. 이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조각투자증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 또는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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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4&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44&fileTy=ATTACH&file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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