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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0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이 법의 적용범위의 예외로 명확히 함 나.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시행령안 제13조의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정산자금관리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다.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법(시행령안 제13조의9) 정산대상금액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체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라. 판매자등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13조의11) 전자지급결제 과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환불을 위한 자금을 수수하고 지급하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을 정산대상금액의 청구권자로 포함하고 정산대상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마.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시행령안 제13조의12, 규정안 제56조의2 및 제6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부족한 금액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 추가하여 외부관리하도록 하며,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판매자등의 식별 정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소산하도록 함 바.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시행령안 제17조제4항)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정함 사. 변경허가·변경등록 신청방법 등(시행령안 제20조의2, 규정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준용함 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시행령안 제22조의5)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를 천재지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되거나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정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정당한 계약에 따른 정산 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함 자.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시행령안 제23조의2, 규정안 제62조의2)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사항의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차. 허가·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 누적 횟수 규정(시행령안 제24조의2)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누적 횟수를 3회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전자우편 : khy448@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전화 02-2100-2533, 팩스 02-210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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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하영담당부서(과)디지털금융총괄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유영준연락처02-2100-2533과장정선인이메일fsc0970@mail.go.kr2026.06.03.작성정 책 책 임 자 직 위 :국 장성 명 :유영준(서 명)

  • 1.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운용 및 환급 관련 기준2.PG업자의 사업 운영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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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PG업자의정산자금외부운용및환급관련기준2.규제조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13조의8제2항,제3항,제4항제13조의9제13조의11제3항,제6항,제7항,제8항제13조의123.위임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5조의44.유형신설5.입법예고2026.06.19~2026.07.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24.7월티메프사태*를계기로정산자금보호장치및전자금융업자의건전한경영을위한관리·감독수단마련필요성대두*판매자미정산금액1.3조원,피해업체수4.8판개

’25.12월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시행*)은PG업정산자금외부관리의무화및PG업자에대한실질적관리·감독수단을마련함*단,경영지도기준,선불충전금별도관리의무미준수시시정조치요구는공포일부터시행

  • 7.규제내용

가.정산대상금액의외부관리(안제13조의8제2항·제3항·제4항,안제13조의9)-정산대상금액을외부관리할수있는정산자금관리기관,지급보증보험·신탁방식및정산대상금액을운용할수있는안전한방식의세부사항을규정나.정산대상금액지급관련준수사항(안제13조의11제3항·제6항·제7항·제8항)-정산자금관리기관이정산대상금액지급시준수하여야할방법과절차를정하고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대해정산자금지급사유발생시사전통지및정산자금관리기관의해산,파산등사유발생시14일이내에다시외부관리의무를부여함다.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관련준수사항(안제13조의12)-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대해정산대상금액관리상황점검·보고등외부관리관련준수사항을정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92개사(2026년5월말기준)피규제자정산자금관리기관82개사(신탁업자60개사,은행20개사,우체국,보증보험사)이해관계자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이용하는가맹점약200만개사(카드결제대행업체하위가맹점193.8만개기준으로추정)9.도입목표및기대효과

개정전자금융거래법에서대통령령에위임한내용을규정하는등법개정사항을구체화하여PG업을이용하는판매자등의정산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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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전자금융업자의건전한경영을위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자함

규제의적정성10.비 용 편 익 분 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305248.4305248.4피규제자이외정성분석주요내용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 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14.비용감축제(단위:백만원) 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미적용6619.02836.515.규제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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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8(정산대상금액의외부관리)②법제25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은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융회사를말한다.1.정산대상금액을법제25조의4제1항제1호에따른신탁의방법으로같은항에따라관리(이하“외부관리”라한다)하는경우:제13조의2제3항제1호각목의금융회사2.정산대상금액을법제25조의4제1항제2호에따른예치의방법으로외부관리하는경우:제13조의2제3항제2호각목의금융회사3.정산대상금액을법제25조의4제1항제3호의방법으로외부관리하는경우:제13조의2제3항제3호에따른보험회사③법제25조의4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른지급보증보험”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지급보증보험을말한다.1.지급보증보험의내용은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법제25조의4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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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하게된경우제2항제3호의보험회사가제13조의11제3항제1호에따라산정한금액을법제25조의4제6항에따른판매자등(이하“판매자등”이라한다)에게우선하여지급하는것으로할것2.피보험자는판매자등으로할것3.그밖에판매자등의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④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정산대상금액을법제25조의4제1항제1호의방법으로외부관리할때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3조제1호에따른특정금전신탁의방법으로외부관리해야한다.제13조의9(정산대상금액의운용방법)법제25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정산자금관리기관(이하“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한다)이같은항제1호에따른신탁의방법으로정산대상금액을운용하거나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같은조제2항에따라정산대상금액을직접운용할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운용해야한다.1.제13조의3제1호각목의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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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운용할것.이경우제13조의3제1호다목의“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정산자금관리기관”으로,“법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신탁의방법으로별도관리하는경우”는“법제25조의4제1항제1호에따른신탁의방법으로외부관리하는경우”로본다.2.전자지급결제대행또는이용자에대한환불이이루어지는금액을표시한통화와동일한통화로표시된자산으로운용할것3.그밖에정산대상금액의안전한운용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준수하여운용할것제13조의11(판매자등에대한정산대상금액의지급방법및절차)③제2항에따라판매자등의청구를받은정산자금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방법과절차에따라정산대상금액을판매자등에게우선하여지급해야한다.1.다음각목의방법에따라판매자등에게지급하는금액을산정할것가.법제25조의4제6항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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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을기준으로정산자금관리기관이외부관리하는정산대상금액의총액을한도로할것나.정산자금관리기관이외부관리하는정산대상금액의총액을판매자등이청구권을가지는정산대상금액의총액으로나눈비율에판매자등각각이청구권을가지는정산대상금액을곱하여산정할것.다만,정산자금관리기관이외부관리하는정산대상금액의총액이판매자등이청구권을가지는정산대상금액의총액보다크거나같은경우에는판매자등각각이청구권을가지는정산대상금액의전액으로한다.2.제1호에따라산정된금액을다음각목에서정하는절차를거쳐지급할것가.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법제25조의4제9항각호의정보를확인할것나.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정산자금관리기관과협의하여정한다음의사항을법제25조의4제6항각호의어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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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부터1개월이내에둘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고,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사용되는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그밖에이와비슷한응용프로그램을통하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가상의공간에개설하는장소를포함한다.이하같다]에게시할것1)정산대상금액의지급사유ㆍ시기및방법2)그밖에정산대상금액의지급과관련된사항⑥법제25조의4제6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해당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같은조제7항에따라이조제7항에서정하는자에게그사실을즉시통지해야한다.⑦법제25조의4제7항에서“정산자금관리기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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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 1.정산자금관리기관2.「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의장(법제25조의4제6항제2호ㆍ제3호및제5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로한정한다)⑧법제25조의4제8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정산대상금액을지급받은날부터14일을말한다.제13조의12(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의기준및방법등)①법제25조의4제12항에따른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의기준및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1.정산대상금액을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자기재산과구분하여외부관리할것2.제13조의9에따른정산대상금액의운용방법을정할때판매자에대한정산및이용자에대한환불등에필요한자금규모와시기를고려할것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정산대상금액을점검할것가.점검주기:매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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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나.점검사항:정산대상금액의전액과점검일을기준으로실제외부관리되어있는금액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제3호나목에따른점검결과점검일을기준으로실제외부관리되어있는금액이정산대상금액의전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점검한날의다음영업일까지(법제25조의4제1항제3호의방법으로외부관리하는경우에는점검한날의다음영업일부터5영업일이되는날까지)그부족한금액을추가하여외부관리할것5.그밖에정산대상금액의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준수할것②법제25조의4제12항에따른정산대상금액관리상황점검방식은다음각호와같다.1.정산대상금액관리상황에관한보고서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제출할것2.정산대상금액정보의정확성과가용성확보를위하여법제25조의4제9항각호의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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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관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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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24.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정산자금 보호장치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수단 마련 필요성 대두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판개

’25.12월 개정된 전금법(’26.12.17일 시행*)은 PG업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및 PG업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수단을마련

단, 경영지도기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시 시정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대안명정산자금의 안전운용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마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동일)내용• 정산대상금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고,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

규제대안2대안명정산자금의 운용방식 확대 및 PG업자를 통해 정산자금 지급내용•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은행 등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식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회사채 매수 등으로 확대• PG업자의 파산 등 지급사유 발생 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고 있는 정산대상금액을 PG업자에게 지급하고 PG업자가 직접 판매자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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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하도록 함규제대안3대안명현행유지안내용• 개정 법률에서 모든 PG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외부관리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식, 환급 관련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PG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TF 구성·운영(‘25.2월~5월)•계열사에 대한 정산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에서 제외•외부관리 비율을 60%보다 낮게 완화•계열사에 대한 정산금액을 외 부 관 리 대 상 에 서 제 외, 외 부관리 비율을 60%보다 낮게 완화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불가능

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현행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일관성있게 규율•정산대상금액을 공신력이 높은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판매자등의 재산권을 보호•PG업자의 파산 등 지급사유 발생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직접 지급하여 PG업자의 자금유용 가능성 차단

  • PG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고수익·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감소•PG업자의 파산 등 지급사유 발생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의 정보 확인, 지급액 산정 등 지급절차 수행에 따른 부담 발생

규제대안2•정산자금관리기관, 정산대상금액의 운용방식을 확대하여 규제부담 완화, PG업자의 경제적 이익 증가•정산 대상·금액 정보를 보유한 PG업자가 직접 정산대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수행 부담 미발생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비교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규율체계를 적용하여 규제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저하•판매자등의 자금인 정산대상금액을 PG업자가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손실 발생시 판매자등의 재산권이 침해•정산자금관리기관이 PG업자에게 정산대상금액을 지급하고 PG업자가 이를 직접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PG업자의 자금유용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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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 3.규제목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 정산자금관리기관을 은행 등 공신력이 높은 기관으로 제한하고 정산대상금액을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하도록할 필요
  • PG업자의 파산 등 정산대상금액의 지급사유 발생 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직접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PG업자의 자금 유용 우려를 차단할 필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
  •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시 안전자산 운용 의무 면제•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은 PG업자의 도덕적해이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자산 운용의무 적용 필요•정산자금 관리 주기를 월말 잔액 기준으로 완화•월단위로 정산자금을 관리할 경우 실제 정산에 필요한 금액과 외부관리 중인 정산대상금액의 괴리가 발생하여 판매자 등 보호에 한계

정산자금관리기관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관련 업계 간담회(‘25.3.12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PG업자의 정산자금 청구 목적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정산자금 지급 이후 PG업자의 자금유용 등 발생시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면책 필요•정산자금관리기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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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필요성이 대두ㅇ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200만 개 이상의 가맹점 및 소비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ㅇPG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토록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보호 가능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와 유사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제도가 ‘24.9월부터 도입되어 기 시행 중으로,ㅇPG업자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 사업자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정산자금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비례적 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 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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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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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①규제 영역금융②규제 방식기준 설정③예비분석모델정성모델판단근거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정성적으로 판단④대상 업종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⑤예비분석내용

PG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업체 규모에 따른 차등화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PG업체의 규모와 무관하게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 보호 필요성은 동일

전자금융거래법 상 모든 PG업자에 대해 정산대상금액 전액에 대한 외부관리 의무가 기 부여되어 있음 ⑥차등화적용 여부규제 차등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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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 고려사항-고용친화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PG업자의 정산자금 미지급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 등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므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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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해당사항 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대상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관한 규정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PG업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정산자금관리기관, 운용 방식 등을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

사후평가관리심의·검사에 관한 규정이 아님

규제샌드박스PG업 정산자금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신사업 시도를 위한 규제의 면제·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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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자금송금자법」의 경우 자금송급업자에 대해 未상환잔액의 자금 보호의무를 부여

(자금송금을 위한 수납업자) 송금을 위해 받은 자금의 일평균 미상환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예치증권 또는 보증채권으로 유지할 의무(최소 25만불에서 최대 700만불) -(EU)지급기관(PI)에 100%의 자금을 1)은행별도계좌예치, 2)안전자산투자,3)보증의 방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

수취한 결제대금을 다른 목적의 자금과 혼용이 금지되며, 은행에 별도 예치하거나 안전한 유동자산에 투자 또는 보험회사 또는 은행과 보험ㆍ보증 계약을 체결 필요 -(중국)비은행지급기관(예: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수취한 자금 일체를 예치금으로서 일괄보호*토록 규정

중앙은행예치, 청산기관(왕롄)을 통한 거래처리・검증, 예치금 유용금지 및 이체제한 등 -(싱가포르)주요지급기관(MajorPI,국내·해외송금,가맹점매입 포함)이 100%의 자금을 1)책임담보,2)보증,3)신탁의 방법으로 보호토록 규정

o타법사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함 -(자본시장법)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신탁하도록 함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EU, 중국 등일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사례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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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③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2.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가. 법 제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나.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으로 한다.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하여 지급할 것가.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것나.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1) 예치금의 지급 시기 및 장소2)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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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사례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2. 법 제74조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3.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① 법 제74조 제1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1. 은행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보험회사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6. 증권금융회사7. 종합금융회사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② 법 제74조 제1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3. 특수채증권의 매수4.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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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 1 : 정산자금의 안전운용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마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동일)>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619.02 백만

규제대안1:정산자금의안전운용및정산자금관리기관의지급절차마련(선불충전금별도관리방식과동일)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6,619.026,619.02간접298,629.38298,629.38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05,248.4305,248.4기업순비용6,619.02연간균등순비용836.5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52026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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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PG업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제도와 유사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제도가 ‘24.9월부터 도입되어 기 시행 중이며,-법 시행 이전인 ‘26.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업계가 동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온 바,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 필요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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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정부는 ‘24년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관계부처 TF를 구성(7.25일)하고,PG업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24.9.9일 티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24.9.23일)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음-법 시행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25.9월)·시행(‘26.1월)하고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하였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TF」(‘25.2월~5월)를 통해 업계 의견수렴-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26.12.1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 2.향후 평가계획-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3.규제 정비계획-해당사항 없음

  • 4.종합결론-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대상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정산자금관리기관,정산대상금액의 안전한 운용 방법등을 구체화하고,PG업자의 등록취소,파산 등 유사시 판매자등이

법령명규제조문규제 폐지·완화 내용추진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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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상금액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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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정산자금의안전운용및정산자금관리기관의지급절차마련(선불충전금별도관리방식과동일)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6,619.026,619.02간접298,629.38298,629.38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305,248.4305,248.4기업순비용6,619.02연간균등순비용836.5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52026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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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정산자금의 안전운용 및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절차 마련(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식과 동일)>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활동제목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의무에따른행정비용비용항목행정부담

비용

연도비용비용(현재가치)202678,400,00075,023,9232027940,800,000861,518,7382028940,800,000824,419,8452029940,800,000788,918,5122030940,800,000754,945,9452031940,800,000722,436,3112032940,800,000691,326,6132033940,800,000661,556,5672034940,800,000633,068,4862035940,800,000605,807,163합계8,545,600,0006,619,022,103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산식설명산식2026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x1/12(2026년12월부터시행) 1*245*20000*192*1/122027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2028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2029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1*245*20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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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제자수(개)2030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2031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2032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2033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2034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2035연간투입인원(명)x연간투입시간x시간당근로임금(원)x피규제자수(개) 1*245*20000*192

근거설명

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의무에따른행정비용은크게다음세가지로나눌수있음.첫째,PG업자가등록취소,파산등정산대상금액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정산자금관리기관,금융감독원장에게해당사실을통지하고정산자금관리기관에판매자등에관한식별정보,지급액에관한정보등을제공하여야함.등록PG업자의경우기존에도금융감독원의관리감독을받으며,정산자금관리기관과도정산대상금액의관리·지급청구등을위해상시소통하므로지급사유발생통지에추가적인비용이소요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며,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는등록취소,파산등극히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므로이와관련하여일상적인비용은발생하지않음.둘째,정산대상금액관리현황을매영업일점검하고,부족액에대해서는일정기간내에추가로외부관리하며,정산대상금액관리현황에관한업무보고서를분기별로금융위원회에제출할의무가있음.이와관련한인건비는약9.4억원으로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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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투입인원(1명)x연간투입시간(1시간x245일=245시간)x시간당근로임금(2만원)x피규제자수(192개사)=9.4억원셋째,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체결시계약상대방에게정산대상금액보호조치를고지하고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게시할의무가있음.이는기존계약서(약관)및인터넷홈페이지(앱포함)에정산대상금액보호조치에관한내용을추가하는것에불과해기존인력을활용하여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간접비용(정량)영향집단명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활동제목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의무에따른자금의기회비용비용항목기타

비용

연도비용비용(현재가치)20262,300,000,0002,200,956,938202728,366,666,66725,976,206,284202837,566,666,66732,919,542,426202946,000,000,00038,573,821,805203046,000,000,00036,912,748,139203146,000,000,00035,323,203,961203246,000,000,00033,802,109,053203346,000,000,00032,346,515,841203446,000,000,00030,953,603,675203546,000,000,00029,620,673,373합계390,233,333,334298,629,381,495일시적/반복적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산식설명산식2026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60%)x자금의기회비용(0.5%)x적용기간(1/12)9200000000000*0.6*0.005*1/12

2027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60%)x자금의기회비용(0.5%)x적용기간(11/12)+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80%)x자금의기회비용(0.5%)x적용기간(1/12)9200000000000*0.6*0.005*11/12+9200000000000*0.8*0.0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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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80%)x자금의기회비용(0.5%)x적용기간(11/12)+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기회비용(0.5%)x적용기간(1/12)9200000000000*0.8*0.005*11/12+9200000000000*1.0*0.005*1/122029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기회비용(0.5%)9200000000000*1.0*0.0052030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기회비용(0.5%)9200000000000*1.0*0.0052031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기회비용(0.5%)9200000000000*1.0*0.0052032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기회비용(0.5%)9200000000000*1.0*0.0052033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기회비용(0.5%)9200000000000*1.0*0.0052034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기회비용(0.5%)9200000000000*1.0*0.0052035미정산잔액(9.2조원)x외부관리비율(100%)x자금의기회비용(0.5%)9200000000000*1.0*0.005

근거설명2025년말기준PG업미정산잔액9.2조원을기준으로미정산잔액을안전자산으로운용함에따른자금의기회비용을간접비용으로계산함.개정전자금융거래법에서외부관리제도시행1년차에는미정산잔액의60%,2년차에는80%,3년차부터100%로외부관리비율을단계적으로상향하도록규정하고있어,이를반영하여비용을계산함.*미정산잔액(9.2조원)x연도별외부관리비율(60~100%)x자금의기회비용(0.5%

)

국고채대비회사채AA-금리차(금투협회신용등급별스프레드지표)(정성)영향집단명정산자금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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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제목유사시정산자금관리기관이정산대상금액을판매자등에게우선지급비용항목운영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PG업자의등록취소·말소,해산결의,파산선고등정산대상금액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정산자금관리기관이외부관리하는정산대상금액을해당판매자등에게우선지급해야하나,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는극히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며해당사유가발생하더라도기존인력으로수행이가능하다고판단되므로별도비용이발생한다고보기어려움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영향집단명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이용하는가맹점및소비자활동제목판매자정산대금및이용자환불대금의외부관리편익항목가맹점및소비자의재산권보호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전자지급결재대행서비스를이용하는가맹점의정산대금및소비자에대한환불대금이외부금융회사를통해안전하게보호됨으로써PG업자의자금유용,파산등사고발생시에도가맹점및소비자의재산권을보호할수있음*티메프사태로인한판매자미정산금액1.3조원,피해업체수4.8만개/소비자피해액234억원,피해인원2.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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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PG업자의사업운영관련준수사항2.규제조문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제17조제4항제26조제2항[별표2]제13조의13제20조의2제23조의2제24조의23.위임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30조제43조제25조의5제33조의3제42조의24.유형신설5.입법예고2026.06.19~2026.07.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24.7월티메프사태*를계기로정산자금보호장치및전자금융업자의건전한경영을위한관리·감독수단마련필요성대두*판매자미정산금액1.3조원,피해업체수4.8판개

’25.12월개정된전금법(’26.12.17일시행)은대규모PG업자등에대한자본금요건상향,대주주변경허가·등록신설,이용자보호를위한공시의무등PG업자등에대한실질적관리·감독수단을마련

  • 7.규제내용

가.정산대상금액보호조치의고지(안제13조의13)-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시상대방에대한정산대상금액보호조치고지내용,방법등준수사항을정함나.대규모전자금융업자의자본금요건(안제17조제4항)-분기별전자금융거래총액이300억원을초과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결제대금예치업자,전자고지결제업자의자본금요건을정함다.변경허가와변경등록의신청방법등(안제20조의2)-전자금융업자의대주주변경시변경허가및변경등록신청방법,절차를규정함라.이용자등의보호를위한공시(안제23조의2)-전자금융업자가이용자등의보호를위해공시해야하는항목등을정함마.허가와등록의취소기준(안제24조의2)-허가또는등록취소사유로서5년간동일한사유로업무정지명령을받은누적횟수를3회로정함바.위반행위별업무정지의기간및업무정지갈음과징금의금액(안제26조제2항[별표2])-법에서업무정지를명할수있는위반행위를확대한바,해당위반행위별업무정지의기간및업무정지갈음과징금의금액기준을설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전자금융업자24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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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규제목표

PG업등의거래규모에비례하여자본금요건을상향하고,대주주변경허가·등록절차를마련하여부적격PG사등의시장진입을방지

PG업자등전자금융업자가경영지도기준등미준수시등록취소까지단계적조치근거를마련하고경영지도기준준수현황등공시의무신설하여건전경영을유도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미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미해당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미해당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미해당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미해당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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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13(정산대상금액보호조치의고지내용등)①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법제25조의5제1항에따라고지해야하는정산대상금액보호조치내용의세부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1.정산대상금액의외부관리방법에관한사항2.정산자금관리기관의명칭등정산자금관리기관에관한정보3.법제25조의4제6항에따른정산대상금액의지급사유,판매자등의청구방법등정산대상금액지급절차에관한사항②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계약을체결할때법제25조의5제1항에따라이조제1항에따른고지내용을계약상대방에게알리고,해당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계속하여게시해야한다.③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제1항에따른고지내용의세부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즉시해당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된고지내용의세부사항을변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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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7조(자본금요건)①ㆍ②(생략)③법제30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3.(생략)4.법제29조의전자채권의등록및관리업무의경우:30억원

<신설>

④(생략)

<신설>

제17조(자본금요건)①ㆍ②(현행과같음)③--------------------------------------------------------------.1.∼3.(현행과같음)

<삭제>④법제30조제3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의경우:20억원2.제15조제3항제1호의업무의경우:20억원3.제15조제3항제2호의업무의경우:10억원4.법제29조의전자채권의등록및관리업무의경우:30억원⑤(현행제4항과같음)제20조의2(변경허가와변경등록의신청방법등)①법제33조의3에따라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등록하려는자는변경허가또는변경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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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한다.1.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2.전자금융업허가또는등록증원본②법제33조의3에따른변경허가및변경등록의절차등에대해서는제20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법제33조의3에따른변경허가및변경등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3조의2(이용자등의보호를위한공시)①법제42조의2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조직및인력에관한사항2.재무및손익에관한사항3.법제25조의2에따른선불충전금별도관리의기준준수에관한사항4.법제25조의4에따른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의기준준수에관한사항5.제42조제2항에따른경영지도기준준수에관한사항6.법제28조제2항제2호부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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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별표2]위반행위별업무정지의기간및업무정지갈음과징금의금액(제26조제2항관련)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기간과징금금액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법 제46조제2항3개월3천만원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2호법 제46조제2항1개월1천만원

  • 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법 제46조제2항6개월5천만원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법 제46조제2항3개월3천만원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 법 제43조제2항제1호법 제46조제2항1개월1천만원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법 제43조제26개월-

호까지의업무별정산주기에관한사항7.결제수수료에관한사항8.그밖에이용자보호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②제1항각호에따른공시사항의세부기준,공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4조의2(허가와등록의취소기준)법제43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란3회를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0. 17.>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위 반 행 위근 거 법 조 문업 무 정 지기 간과 징 금금 액1.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 가 법 제6조 제1항ㆍ제2항 또 는 제38조 제3항ㆍ제4항 을 위 반 한 때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3개 월3천 만 원2.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 가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을 위반 하 여 오 류 를 조 사 하 여 처 리를 하 지 아 니 한 때법 제43조 제2항제2호법 제46조 제2항1개 월1천 만 원3. 전 자 화 폐 발 행 자 가 법 제16조 제1항 을 위 반 한 때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6개 월5천 만 원4. 전 자 화 폐 발 행 자 가 법 제16조 제2항 부 터 제4항 까 지 의 규 정 을 위반 한 때 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3개 월3천 만 원5.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 가 법 제19조 제1항 또 는 제21조 의5제2항 을 위 반 한 때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1개 월1천 만 원6.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 가 법 제21조 제1항 또 는 제2항 을 위 반 하 여 전 자 금 융 거 래 정 보 를 타 인 에 게 제 공 또 는 누 설 하 거나 업 무 상 목 적 외 에 사 용 한 경 우

법 제43조 제2항제1호6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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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항제1호

  •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3조제2항제1호법 제46조제2항1개월1천만원
  • 8.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3조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어긴 때법 제43조제2항제3호법 제46조제2항3개월3천만원
  • 9.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법 제46조제2항6개월5천만원10.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법 제46조제2항6개월5천만원1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법 제43조제2항제3호법 제46조제2항1개월1천만원
  • 7.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 가 법 제21조 제1항 또 는 제2항 을 위 반 한 때. 다 만, 제6호 에 해 당하 는 경 우 는 제 외 한 다. 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1개 월1천 만 원8.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 가 법 제23조 또 는 제39조 제6항 에 따 른 금 융 위 원 회 의 조 치 를 어긴 때 법 제43조법 제46조 제2항3개 월3천 만 원9. 전 자 금 융 업 자 가 제25조 의2제1항 또 는 제25조 의4제1항 을 위반 하 여 선 불 충 전 금 을 별 도 관 리하 지 아 니 하 거 나 정 산 대 상 금 액을 외 부 관 리 하 지 아 니 한 때 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3개 월3천 만 원
  • 10. 전 자 금 융 업 자 가 법 제30조 제4항 에 서 정 한 신 고 를 하 지 아 니하 거 나 기 한 내 요 건 을 갖 추 지 아 니 한 때법 제43조 제2항제4호법 제46조 제2항3개 월3천 만 원11. 전 자 금 융 업 자 가 법 제35조 를 위 반 한 때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6개 월5천 만 원12. 선 불 업 자 가 법 제35조 의2제2항 또 는 제3항 을 위 반 한 때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3개 월3천 만 원13.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가 법 제36조 를 위 반 한 때법 제43조 제2항제1호법 제46조 제2항6개 월5천 만 원14.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가 법 제40조 제2항 에 따 른 금융 위 원 회 의 지 시 또 는 명 령 을 어 긴 때법 제43조 제2항제3호법 제46조 제2항1개 월1천 만 원15. 금 융 회 사 또 는 전 자 금 융 업 자가 법 제42조 제3항 또 는 제42조 의2제1항 에 따 른 금 융 위 원회 의 조 치 요 구 또 는 명 령 을 어 긴 때법 제43조 제2항제3호법 제46조 제2항3개 월3천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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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24.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판개

’25.12월 개정된 전금법은 대규모 PG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요건 상향,대주주 변경허가·등록신설,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등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개정 전금법에서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에 관한 고지,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4.8.7일,‘24.8.21일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PG업자의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 준수 의무,정산자금 외부관리,PG업 등록요건 강화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ㅇ‘24.9.9일티메프 재발방지를 위한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제도개선안에 대한공청회 개최(‘24.9.23일)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PG사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시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단계별 조치,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규정 마련 등ㅇ‘25.11.27「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신설**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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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ㅇ‘25.1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하위법령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3.규제목표

PG업 등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절차를 마련하여 부적격 PG사 등의 시장 진입을 방지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등록취소까지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등 공시 의무 신설하여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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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대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사항 등 개정 전금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타 법령상 사례를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ㅇ핀테크 활성화 취지를 감안하여 스몰 라이센스를 유지*하면서 분기별거래규모가 300억원 초과시에만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적용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미만시 자본금 3억원 ** PG업, 결제대금예치업: 10억원20억원 / 전자고지결제업: 5억원10억원ㅇ전자금융업자의 공시사항으로 조직·인력,재무·손익 등 기본사항과 선불충전금·정산대상금액 관리 기준 준수 현황,경영지도기준준수현황,정산주기,결제수수료등 이용자 및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사항을 설정함ㅇ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절차,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명령의 누적 횟수 등을 정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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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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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①규제 영역금융②규제 방식기준설정③예비분석모델정성모델판단근거해외 및 국내 유사 입법사례 등을 참고④대상 업종전자금융업

⑤예비분석내용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여 기업규모별 자본금 요건 차등화가 기 적용

변경허가·등록의 신청방법,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사항, 허가·등록취소 대상이 되는 업무정지명령의 누적 횟수에 대해서는 모든 전자금융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함⑥차등화적용 여부규제 차등화 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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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에 관한 고지내용으로 별도관리 방법,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등을 규정
  • (변경등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주주 등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변경된 경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부여하고,그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5. 임원이 제6조 제1항에 적합할 것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8.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3. 법 제25조의2 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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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공시)상호저축은행법 등은 경영공시 사항으로조직·인력,재무·손익등기본사항과 법상 조치나 처분을 받은 내용,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은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공시하도록 규정

제7조(변경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보유한 주주의 명칭, 성명 또는 지분율이 변경(지분율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3. 자기자본 및 제3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가 변경된 경우로서 법 제46조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ㆍ제출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3조(경영 공시) ① 법 제2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삭제 <2016. 7. 28.>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6. 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제42조(경영공시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분기별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3. 대주주ㆍ임원과의 거래내역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황 4.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의 규모,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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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등록취소의 기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은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업무정지명령의 누적 횟수를 3회로 정함
  •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②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여신 거래처별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상호저축은행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5. 법ㆍ시행령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③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각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및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른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독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20. 8. 5.>1. 법 제18조 제1호에 따른 각종 요율(이하 이 조에서 “각종요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각종요율을 연율(年率)로 환산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나.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 연율로 환산된 각종요율: 신용카드회원에게 개별 통보다. 협회가 정하는 구분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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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7.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제37조(영업정지)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49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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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 필요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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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24.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판매자 미정산금액 1.3조원, 피해업체 수 4.8판개

24.8.7일,‘24.8.21일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PG업자의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 준수 의무,정산자금 외부관리,PG업 등록요건 강화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ㅇ‘24.9.9일티메프 재발방지를 위한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제도개선안에 대한공청회 개최(‘24.9.23일)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PG사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시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취소 단계별 조치,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규정 마련 등

25.11.27「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PG업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신설**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ㅇ‘25.1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하위법령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2.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준수 등을 지속 점검3.종합결론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 대규모 PG업자 등에 대한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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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상향,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절차 규정,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사항 규정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이용자 및 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입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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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PG업자등전자금융업자의사업운용관련준수사항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62026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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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사업 운용 관련 준수사항 규정>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192개사)활동제목정산대상금액보호조치의고지비용항목운영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체결시계약상대방에게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의방법,정산자금관리기관의명칭,정산대상금액의지급절차등을고지하고,인터넷홈페이지에계속하여게시하도록하는것으로,기존계약서(약관)및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내용을추가하는것에불과하여기존인력을통해수행가능하므로별도비용이소요된다고보기어려움(정성)영향집단명전자금융업자(242개사)활동제목변경허가와변경등록의신청등비용항목행정부담일시적/반복적일시적근거설명전자금융업자의대주주변경시변경허가·등록을받도록하는것으로,대주주변경시에만해당의무가발생하는것이므로사전에그비용을예측하기어려우며,반복적인비용이발생한다고보기어려움(정성)영향집단명전자금융업자(242개사)활동제목이용자등의보호를위한공시비용항목운영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선불충전금별도관리,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준수현황,경영지도기준준수현황,가맹점수수료등이용자와가맹점의보호를위한공시사항을정한것으로,해당공시사항들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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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업자가금융감독원에제출하는업무보고서의내용으로기포함되어있어,이를해당전자금융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게시하는데별도의비용이발생한다고보기어려움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편익(정성)영향집단명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이용하는가맹점활동제목PG업자등전자금융업자의사업운용관련준수사항규정편익항목가맹점등의권익보호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PG업자가계약체결시정산대상금액보호조치에관한내용을고지하도록하고,경영지도기준준수현황,정산대상금액외부관리기준준수현황,결제수수료,정산주기등전자지급결제대행계약조건등을투명하게공시하도록하여가맹점의권익을보호함③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영향집단명전자금융업을이용하는소비자활동제목PG업자등전자금융업자의사업운용관련준수사항규정편익항목소비자권익보호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전자금융업자의대주주변경시변경허가·등록을의무화하여부적격대주주의시장진입을방지하고선불충전금별도관리기준준수현황,경영지도기준준수현황등을공시하여이용자가전자금융업자의건전성,법규준수여부를투명하게알수있도록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을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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