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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6.11.1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3)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규정하고, 기업실사 이후 수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제도운영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 나.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4) ­ 중·장기 보호예수에 따른 위험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요건을 규정하고, 보호예수 기간 및 방법, 사전배정 수량의 상한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다.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시행령안 제129조의5)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권에 관한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정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시행령안 제201조의2) ­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참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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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용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변제호연락처02-2100-2644과장고영호이메일2081044@mail.go.kr2026.07.28.작성정책책임자직위:국장성명:변제호(서명)

  • 1.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운영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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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제도운영관련준수사항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제129조의3제129조의4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제119조의3제119조의44.유형신설5.입법예고2026.07.30~2026.09.0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원래법제119조제1항에의해금지되던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예외적으로허용.자본시장법개정안은예외적허용인만큼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등을위해기관투자자의참여자격및방법등을시행령에위임.공모가산정의합리성제고및IPO시장의신뢰도제고라는입법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적절한규제설정필요

  • 7.규제내용(1)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참여가능한기관투자자요건을규율.(2)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운영절차및방법을규율.특히코너스톤투자자의경우구체적인보호예수기간,이해상충방지를위한요건,사전배정이가능한수량의상한등을규율.(3)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운영함에있어법령상요건을위반하는경우를불건전영업행위로규율
  • 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IPO관련주관사(증권사),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등),일반투자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IPO주관사약30개피규제자IPO참여기관투자자2,000~3,000개(증권신고서기준기관투자자배정건수등참고)이해관계자IPO참여일반투자자100,000~200,000만명(증권신고서기준일반투자자건수등참고)9.규제목표질서있는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을통해,(1)증권신고서에기재되는희망공모가밴드설정단계부터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게되어공모가산정의합리성을제고하고,(2)중장기안정적기관투자자를미리확보하여IPO신뢰도를제고하고상장후급격한주가하락등개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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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비용]주관사가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운여함에있어규제를준수하는비용,기관투자자가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체결하며6개월이상보호예수를함에따라이를준수하는비용[편익]주관사입장에서IPO신뢰도를제고할수있고,일반투자자입장에서도상장후급격한주가하락등이일정수준개선될것으로기대되는만큼관련편익제공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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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③(생략)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③(현행과같음)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1.∼13의6.(생략) 1.∼13의6.(현행과같음).

<신설> 13의7.법제119조의3및제119조의5를위반하여주권의수요상황의사전파악을한경우13의8.법제119조의4및제119조의5를위반하여주권의사전청약을한경우

<신설> 제129조의3(주권의수요상황의사전파악)①법제119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투자자”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전문투자자를말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문투자자일것가.제10조제1항제1호나.제10조제2항제1호부터제9호(제8호의경우투자자문업자는제외한다),제13호부터제17호,제3항제3호,제9호부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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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다.나목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및외국인에해당할것2.제10조제2항제8호중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및투자일임업자인경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산규모기준을충족할것3.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 ②법제119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방법을말한다.1.발행인에대한실사결과보고서작성완료이후수행할것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청약의권유대상인전문투자자가제1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할것3.전문투자자에게상장하고자하는주권의정보를제공하는경우다음각목의기준을준수할것가.제125조에따른기재사항및첨부서류의범위내에서정보를제공할것나.거짓또는과장된정보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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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공하지않을것다.복수의전문투자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경우전문투자자간에정보를차별하여제공하지않을것라.법제174조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등건전한거래질서를위한비밀유지계약을체결할것4.복수의전문투자자로부터수요상황을파악할것.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5.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

<신설> 제129조의4(주권의사전청약)①법제119조의제4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투자자”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전문투자자를말한다.1.제129조의3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2.자기자본,집합투자재산또는투자일임재산등자산규모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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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②법제119조의4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6개월이상12개월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을말한다. ③법제119조의4에따라사전청약을하는경우청약을권유할수있는주권의수량의상한은전체공모수량의100분의30이하(각전문투자자별수량의상한은100분의20이하로한다)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④법제119조의4에따라사전청약을하는경우주권의보호예수방법은예탁결제원에제2항의기간동안보호예수하는것을말한다. ⑤법제119조의4에따라사전청약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이해상충방지체계를갖추어야한다.1.다음각목의자를대상으로청약을권유또는승낙하지않을것가.주권의발행인,인수인및주선인의대주주또는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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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나.주권의인수인을법제85조제2호에따른관계인수인으로하는집합투자업자(해당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2.사전청약을조건으로직접적ㆍ간접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받는행위(제공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는행위를포함한다)를하지않을것3.사전청약을위한전문투자자의선정및전문투자자별사전청약수량의결정을위한기준및절차를마련하고이를준수할것 ⑥법제119조의4에따른사전청약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방법을따라야한다.1.제129조의3제2항제1호및제3호의방법을따를것2.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청약의권유대상인전문투자자가제1항에따른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할것3.복수의전문투자자와사전청약할것.다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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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4.사전청약시주권의취득가격은사전청약이후최종확정되는공모가격으로한다.5.그밖에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

<신설> 제129조의5(주권의사전정보제공에대한기록의유지ㆍ관리)법제119조의5에따라정보를제공한경우다음각호의자료를기록하고10년동안유지·관리하여야한다.1.정보제공일시,주체,상대방,제공방법및제공정보2.제129조의3제2항제3호라목및제129조의4제6항제1호에따른비밀유지계약에관한사항3.법제119조의3에따라정보를제공한경우회신받은매입희망가격,물량등수요에관한사항4.법제119조의4에따라정보를제공한경우사전청약의내용5.그밖에법제119조의3및제119조의4에따른업무와관련된자료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

<신설> 제201조의2(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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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위금지의예외)법제174조제1항단서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말한다.1.제공받은정보와관련하여제129조의3제2항제3호라목및제129조의4제6항제1호에따른비밀유지계약을준수할것2.제공받은정보를법제119조의3에따른수요상황의파악또는제119조의4에따른사전청약을위한목적으로만이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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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기존자본시장법은증권신고서수리전모집또는매출행위를금지(제119조제1항)하여IPO과정에서사전수요예측또는코너스톤투자자제도의활용이불가능했음[두제도모두증권신고서수리전특정기관투자자에게모집또는매출(청약의권유)을하는성격이기때문]-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명시적으로제119조제1항의예외로서허용하되,참여할수있는기관투자자요건과구체적방법등을시행령에서정하도록위임-예외적인허용이므로투자자보호,건전한거래질서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입법취지에맞는요건,방법등을규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사전수요예측참여자격]현행IPO시수요예측참여자격과정합성을유지하도록전문투자자의종류를규정,자산규모도현행수요예측참여자격과유사하게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및투자일임업자에대해서만300억원수준설정,이외에기업가치평가역량(예:IPO에의무보유확약전제참여경험),미공개중요정보이용방지역량(예:내부규율체계)등도갖추도록규정-[사전수요예측방법]기업실사이후,상대방의참여자격요건을확인한뒤,비밀유지계약등을체결하며기업정보를제공하는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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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사전수요예측제도를운영하도록규정-[코너스톤투자자참여자격]사전수요예측참여자격을기반으로하되,코너스톤투자자는사전수요예측과달리실제6개월이상의보호예수를전제로공모주물량을배정받는다는점에서보호예수기간주가변동에따른리스크감수능력으로서자산규모요건을추가설정.이때일반펀드분산투자10%룰의2배수준인5%를기준으로하여"자기자본또는위탁재산총액"이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통한사전배정물량의20배이상이되도록규정-[코너스톤투자자방법]보호예수6개월이상과관련하여특정일에보호예수물량이한번에풀리면대량매도에따른불안정우려가있으므로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통해받은물량을나누어50%6개월,30%8개월,20%10개월로규정,또한코너스톤투자자에게과도하게많은물량을사전배정하면그외IPO참여자와의형평성이슈등이제기될수있으므로공모물량의5~10%수준으로한도를설정.코너스톤투자자제도는"특혜"또는"물량떠넘기기"로악용될수없도록이해상충을방지하는것이중요하므로발행인또는증권사의대주주특수관계인은코너스톤투자자로참여할수없도록규정.-[불건전영업행위규정]사전수요예측과코너스톤투자자관련자격요건및방법은자본시장의건전한거래질서를위해반드시필요한수준에서현행수요예측제도와정합성있게최소한으로설정되었으므로주관업무를수행하는증권사등이이를잘이행하도록실효성확보가필수적.이에법상요건과방법을위반하면서제도를운영하는경우를불건전영업행위로규정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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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 [사전수요예측] 질서있는사전수요예측제도의도입으로희망공모가 밴드설정단계부터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게되어공모가산정의합리성을제고하는제도순기능극대화 - [코너스톤투자자] 질서있는코너스톤투자자제도의도입으로중장기안정적기관투자자를미리확보하여IPO 신뢰도를제고하고상장후급격한주가하락이슈등을개선하려는제도기대효과극대화

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26.6.12일, 금융위원회 회의실,시장참여자 의견조율 회의보호예수 기간 관련 12개월은 과도하게 긴 측면 등반영(최대 10개월)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26.7.10일, 금융위원회 회의실, 시장참여자 의견조율 회의코너스톤투자자 자 격 요 건 으 로 과도한 수준의 절대적 자산규모를 설정하면 부작용 우려 등반영(절대적 규모 대신 상대적 규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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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현재금융투자협회규정(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을통해운영되고있는IPO제도와정합성을고려하여과도한규제를도입하지않고최소한의수준으로도입.특히두차례금융투자업권의견수렴간담회를통해시장참여자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동제도는자본시장법제119조제1항의금지규정의예외로서허용되는것이므로미공개중요정보의유출,특정기관투자자에대한과도한특혜등으로이어지지않도록최소한의규율체계필요하다는점도함께고려할필요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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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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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질서있는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시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기업의IPO에서도활용이가능하고공모가합리화및IPO신뢰도제고라는순기능이기대됨)-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①규제 영역-②규제 방식-③예비분석모델-판단근거-④대상 업종-

⑤예비분석내용-

⑥차등화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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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해당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여부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며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필수적,상시적규제이므로일몰설정에한측면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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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O이해상충방지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발행인 및 주관사 등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관계인수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업자 등)를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 또는 승낙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활용사후평가관리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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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코너스톤투자자제도는홍콩에서활발히운영되고있다는평가 -우리규제와마찬가지로홍콩코너스톤투자자제도역시향후결정되는공모가격을수용하고,6개월이상의보호예수의무가부여되며,수수료등금전적이익제공이나다른IPO건에서의물량배정약속등직간접적이익제공이금지됨

o타법사례유사한타법사례없음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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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시장참여자들의의견수렴간담회결과를반영하여합리적수준에서사전수요예측또는코너스톤투자자참여자격요건을설정했고,기존에운영중인수요예측제도와정합성을최대한고려하였으므로준수가능성이충분한측면 -특히,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는"의무"의성격보다는"선택"임.IPO주관사는꼭사전수요예측또는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운영해야하는것은아니며,기관투자자도반드시사전수요예측이나코너스톤투자자로서참여해야하는것은아님.따라서피규제자준수가능성은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의검사및감독등예상o재정적집행가능성재정과관련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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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등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이'26.4월국회를통과했고'26.11월시행예정임-법개정안에서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참여전문투자자요건및제도운영을위한방법을규율하도록위임-하위법규개정을위해'26.6.12일,'26.7.10일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증권사,기관투자자등이모여시장참여자의견수렴회의를개최하였고반영이필요한사항은모두반영완료2.향후평가계획-'26.11월제도가처음시행되어실제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운영되는상황을보아가며규제수준의적정성에대한평가실시3.종합결론 -동건은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법제119조제1항의예외로서사전수요예측과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허용되면서최소한의참여자격요건과방법을시행령에서규정하도록한것의후속조치임.예외적허용인만큼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한규정이필수적 -(1)현재금융투자협회규정(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을통해운영중인IPO절차와의정합성을최대한고려하였고,(2)두차례증권사,기관투자자,금융투자협회등과의견수렴회의도진행하였으므로특이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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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62026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비용]주관사가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운여함에있어규제를준수하는비용,기관투자자가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체결하며6개월이상보호예수를함에따라이를준수하는비용[편익]주관사입장에서IPO신뢰도를제고할수있고,일반투자자입장에서도상장후급격한주가하락등이일정수준개선될것으로기대되는만큼관련편익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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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IPO주관사활동제목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운영비용항목절차및방법등준수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IPO주관사는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운영에있어서관련방법요건등을준수해야함.다만,직접비용이소요되는것은아니며간접비용에해당(정성)영향집단명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체결하는기관투자자활동제목코너스톤투자자계약체결비용항목보호예수의무준수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체결하는경우,법령에따라6개월이상공모주를보호예수해야함다만,6개월이상보호예수는다른기관투자자와달리공모주를사전배정받기위한수단

간접편익(정성)영향집단명IPO주관사활동제목IPO운영편익항목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통한IPO신뢰도제고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질서있게도입되는경우IPO에대한일반투자자등시장의신뢰도가제고하여IPO를보다성공적으로진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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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영향집단명IPO참여개인투자자활동제목IPO참여편익항목공모가합리성제고및중장기기관투자자로공모주가격안정성제고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질서있는사전수요예측제도도입은공모가의합리성을제고할것으로기대되고코너스톤투자자도중장기기관투자자의IPO참여를확대하는효과를통해공모주주가안정성을제고시켜줄것으로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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