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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026.11.13.)에 대비하여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방법 및 기간, 사전 청약이 가능한 수량의 범위, 기록 및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료 등 구체적 기준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규정안 제2-12조의3) 전문투자자가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주권 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규정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규정안 제2-12조의4)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사전 청약한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정하고, 전체 코너스톤투자자과 개별 코너스톤투자자로 나누어 수량의 상한을 정하는 등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운영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규정안 제12조의5)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권에 관한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전문투자자를 선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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