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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026.11.13.)에 대비하여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방법 및 기간, 사전 청약이 가능한 수량의 범위, 기록 및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료 등 구체적 기준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규정안 제2-12조의3) ­ 전문투자자가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 주권 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규정 나.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규정안 제2-12조의4) ­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사전 청약한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정하고, 전체 코너스톤투자자과 개별 코너스톤투자자로 나누어 수량의 상한을 정하는 등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운영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 다.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규정안 제12조의5)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권에 관한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전문투자자를 선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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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 성 자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용준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변제호연락처02-2100-2644과장고영호이메일2081044@mail.go.kr2026.07.29.작성정책책임자직위:국장성명:변제호(서명)

  • 1.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운영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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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제도운영관련준수사항2.규제조문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2조의2제2조의33.위임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19조의3제119조의44.유형신설5.입법예고2026.07.30~2026.09.08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원래법제119조제1항에의해금지되던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예외적으로허용.자본시장법개정안은예외적허용인만큼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등을위해기관투자자의참여자격및방법등을시행령에위임.공모가산정의합리성제고및IPO시장의신뢰도제고라는입법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적절한규제설정필요7.규제내용(1)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참여가능한기관투자자요건을규율.(2)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운영절차및방법을규율.특히코너스톤투자자의경우구체적인보호예수기간,이해상충방지를위한요건,사전배정이가능한수량의상한등을규율.(3)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운영함에있어법령상요건을위반하는경우를불건전영업행위로규율

  • 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IPO관련주관사(증권사),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등),일반투자자등유형 인원수또는규모피규제자IPO주관사약30개피규제자IPO참여기관투자자2,000~3,000개(증권신고서기준기관투자자배정건수등참고)이해관계자IPO참여일반투자자100,000~200,000만명(증권신고서기준일반투자자건수등참고)9.규제목표질서있는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을통해,(1)증권신고서에기재되는희망공모가밴드설정단계부터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게되어공모가산정의합리성을제고하고,(2)중장기안정적기관투자자를미리확보하여IPO신뢰도를제고하고상장후급격한주가하락등개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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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비용]주관사가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운여함에있어규제를준수하는비용,기관투자자가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체결하며6개월이상보호예수를함에따라이를준수하는비용[편익]주관사입장에서IPO신뢰도를제고할수있고,일반투자자입장에서도상장후급격한주가하락등이일정수준개선될것으로기대되는만큼관련편익제공

기타12.규제일몰제

대분류소분류일몰설정예외기준1.국제조약등에따라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는규제 미해당2.국가의질서유지및국민생명·안전과직접관련된규제미해당3.사회통념상보편적으로통용되는규범적성격의규제 해당경제규제여부기준4.국민과기업의경제활동에대한규제5.경제활동에직접영향을주는규제일몰설정세부기준6.피규제자의규제부담이매우큰규제7.한시적목적을위한규제이거나주기적인검토가필요한규제일몰설정여부일몰조문연장여부일몰유형일몰설정기간일몰주기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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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2-12조의2(주권의수요상황의사전파악)①영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산규모기준”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준을말한다.이경우집합투자재산또는투자일임재산의전체합계액은영제129조의3제2항제2호에따라전문투자자의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는시점을기준으로최근3개월간의일평균평가액(일반사모집합투자업또는투자일임업등록일로부터3개월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등록일부터해당시점까지일평균평가액)으로계산한다.1.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인경우:집합투자재산의전체합계액이300억원이상일것2.투자일임업자인경우:투자일임재산의전체합계액이300억원이상일것 ②영제129조의3제1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신규로상장하고자하는주권가격의공정한평가,법제174조에따른미공개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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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이용행위방지등을위하여협회가정하는기준을말한다. ③영제129조의3제2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영제129조의3제1항에따른요건의충족여부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제출받는등협회가정하는방법을말한다.

④영제129조의3제2항제4호단서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3개이상의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수요상황을파악하기위한청약의권유(영제129조의3제1항에따른요건충족여부를확인하기위한사전제안을포함한다)를했으나해당전문투자자가거절하거나영제129조의3제1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수요상황을파악하지못한경우를말한다.

<신설> 제2-12조의3(주권의사전청약)①영제129조의4제1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란협회가정하는방법으로산정한자산규모가사전청약금액의20배이상일것을말한다. ②영제129조의4제2항에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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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을말한다.1.전문투자자별로사전청약한수량의100분의20이상:10개월2.전문투자자별로사전청약한수량의100분의30이상:8개월3.전문투자자별로제1호및제2호를제외한잔여수량:6개월 ③영제129조의4제3항에따라청약을권유할수있는주권의수량의상한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수량을말한다.1.전체상한:전체공모수량의100분의25이하로서주권을배정하는방법을고려하여협회가정하는수량2.전문투자자별상한:전체공모수량의100분의15이하로서주권을배정하는방법을고려하여협회가정하는수량 ④영제129조의4제6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이란영제129조의4제1항에따른요건의충족여부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제출받는등협회가정하는방법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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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⑤영제129조의4제6항제3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란2개이상의전문투자자를합리적인기준을통해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1개의전문투자자에게만청약의권유를하기로결정한경우를말한다.

<신설> 제2-12조의4(주권의사전정보제공에대한기록의유지ㆍ관리)영제129조의5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료”란정보를제공한전문투자자를선정한기준및절차에관한자료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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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기존자본시장법은증권신고서수리전모집또는매출행위를금지(제119조제1항)하여IPO과정에서사전수요예측또는코너스톤투자자제도의활용이불가능했음[두제도모두증권신고서수리전특정기관투자자에게모집또는매출(청약의권유)을하는성격이기때문]-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명시적으로제119조제1항의예외로서허용하되,참여할수있는기관투자자요건과구체적방법등을시행령에서정하도록위임-예외적인허용이므로투자자보호,건전한거래질서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입법취지에맞는요건,방법등을규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사전수요예측참여자격]현행IPO시수요예측참여자격과정합성을유지하도록전문투자자의종류를규정,자산규모도현행수요예측참여자격과유사하게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및투자일임업자에대해서만300억원수준설정,이외에기업가치평가역량(예:IPO에의무보유확약전제참여경험),미공개중요정보이용방지역량(예:내부규율체계)등도갖추도록규정-[사전수요예측방법]기업실사이후,상대방의참여자격요건을확인한뒤,비밀유지계약등을체결하며기업정보를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사전수요예측제도를운영하도록규정-[코너스톤투자자참여자격]사전수요예측참여자격을기반으로하되,코너스톤투자자는사전수요예측과달리실제6개월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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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를전제로공모주물량을배정받는다는점에서보호예수기간주가변동에따른리스크감수능력으로서자산규모요건을추가설정.이때일반펀드분산투자10%룰의2배수준인5%를기준으로하여"자기자본또는위탁재산총액"이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통한사전배정물량의20배이상이되도록규정-[코너스톤투자자방법]보호예수6개월이상과관련하여특정일에보호예수물량이한번에풀리면대량매도에따른불안정우려가있으므로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통해받은물량을나누어50%6개월,30%8개월,20%10개월로규정,또한코너스톤투자자에게과도하게많은물량을사전배정하면그외IPO참여자와의형평성이슈등이제기될수있으므로공모물량의5~10%수준으로한도를설정.코너스톤투자자제도는"특혜"또는"물량떠넘기기"로악용될수없도록이해상충을방지하는것이중요하므로발행인또는증권사의대주주특수관계인은코너스톤투자자로참여할수없도록규정.-[불건전영업행위규정]사전수요예측과코너스톤투자자관련자격요건및방법은자본시장의건전한거래질서를위해반드시필요한수준에서현행수요예측제도와정합성있게최소한으로설정되었으므로주관업무를수행하는증권사등이이를잘이행하도록실효성확보가필수적.이에법상요건과방법을위반하면서제도를운영하는경우를불건전영업행위로규정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일시 · 장소 · 방법제시의견조치결과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26.6.12일, 금융위원회 회의실,시장참여자 의견조율 회의보호예수 기간 관련 12개월은 과도하게 긴 측면 등반영(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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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규제목표- [사전수요예측] 질서있는사전수요예측제도의도입으로희망공모가 밴드설정단계부터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게되어공모가산정의합리성을제고하는제도순기능극대화 - [코너스톤투자자] 질서있는코너스톤투자자제도의도입으로중장기 안정적기관투자자를미리확보하여IPO 신뢰도를제고하고상장후급격한주가하락이슈등을개선하려는제도기대효과극대화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26.7.10일, 금융위원회 회의실, 시장참여자 의견조율 회의코너스톤투자자 자 격 요 건 으 로 과도한 수준의 절대적 자산규모를 설정하면 부작용 우려 등반영(절대적 규모 대신 상대적 규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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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현재금융투자협회규정(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을통해운영되고있는IPO제도와정합성을고려하여과도한규제를도입하지않고최소한의수준으로도입.특히두차례금융투자업권의견수렴간담회를통해시장참여자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동제도는자본시장법제119조제1항의금지규정의예외로서허용되는것이므로미공개중요정보의유출,특정기관투자자에대한과도한특혜등으로이어지지않도록최소한의규율체계필요하다는점도함께고려할필요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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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해당 여부(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해당없음(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해당없음(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해당없음(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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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질서있는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시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기업의IPO에서도활용이가능하고공모가합리화및IPO신뢰도제고라는순기능이기대됨)-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①규제 영역-②규제 방식-③예비분석모델-판단근거-④대상 업종-

⑤예비분석내용-

⑥차등화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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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고려사항-고용친화적규제설계해당없음-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여부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며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한필수적,상시적규제이므로일몰설정에부적합한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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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O이해상충방지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발행인 및 주관사 등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관계인수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업자 등)를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 또는 승낙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여 네거티브 리스트 활용사후평가관리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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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코너스톤투자자제도는홍콩에서활발히운영되고있다는평가 -우리규제와마찬가지로홍콩코너스톤투자자제도역시향후결정되는공모가격을수용하고,6개월이상의보호예수의무가부여되며,수수료등금전적이익제공이나다른IPO건에서의물량배정약속등직간접적이익제공이금지됨

o타법사례유사한타법사례없음

관련 국제기준일치여부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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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시장참여자들의의견수렴간담회결과를반영하여합리적수준에서사전수요예측또는코너스톤투자자참여자격요건을설정했고,기존에운영중인수요예측제도와정합성을최대한고려하였으므로준수가능성이충분한측면 -특히,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는"의무"의성격보다는"선택"임.IPO주관사는꼭사전수요예측또는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운영해야하는것은아니며,기관투자자도반드시사전수요예측이나코너스톤투자자로서참여해야하는것은아님.따라서피규제자준수가능성은높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의검사및감독등예상o재정적집행가능성재정과관련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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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도입등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이'26.4월국회를통과했고'26.11월시행예정임-법개정안에서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참여전문투자자요건및제도운영을위한방법을규율하도록위임-하위법규개정을위해'26.6.12일,'26.7.10일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증권사,기관투자자등이모여시장참여자의견수렴회의를개최하였고반영이필요한사항은모두반영완료2.향후평가계획-'26.11월제도가처음시행되어실제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운영되는상황을보아가며규제수준의적정성에대한평가실시3.종합결론 -동건은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법제119조제1항의예외로서사전수요예측과코너스톤투자자제도가허용되면서최소한의참여자격요건과방법을시행령에서규정하도록한것의후속조치임.예외적허용인만큼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한규정이필수적 -(1)현재금융투자협회규정(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을통해운영중인IPO절차와의정합성을최대한고려하였고,(2)두차례증권사,기관투자자,금융투자협회등과의견수렴회의도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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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62026104.5백만원,현재가치

정성분석내용및기타참고사항[비용]주관사가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를운여함에있어규제를준수하는비용,기관투자자가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체결하며6개월이상보호예수를함에따라이를준수하는비용[편익]주관사입장에서IPO신뢰도를제고할수있고,일반투자자입장에서도상장후급격한주가하락등이일정수준개선될것으로기대되는만큼관련편익제공

fsc0093 /2026-07-30 13: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0 -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영향집단명IPO주관사활동제목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운영비용항목절차및방법등준수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IPO주관사는사전수요예측및코너스톤투자자제도운영에있어서관련방법요건등을준수해야함.다만,직접비용이소요되는것은아니며간접비용에해당(정성)영향집단명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체결하는기관투자자활동제목코너스톤투자자계약체결비용항목보호예수의무준수일시적/반복적반복적근거설명코너스톤투자자계약을체결하는경우,법령에따라6개월이상공모주를보호예수해야함다만,6개월이상보호예수는다른기관투자자와달리공모주를사전배정받기위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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