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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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단축확인서
법령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2026.7.27.법제처
관보시스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요청 시 법제처와 협의한 입법예고기간을 엄수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등 협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제처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 사유(금융위원회)○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모든 증권이 아니라,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수익증권(P-CBS)2차 발행이 10월로 예정됨에 따라 9월까지 증권신고서 면제 관련 개선 내용 신속 반영 필요
증선위(9.2일),금융위(9.9일),차관회의(9.17일),국무회의(9.22일)일정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일부 단축 반드시 필요○향후 일정 -관계부처 의견조회(‘26.7.30.~’26.8.14.) -차관회의(‘26.9.17.) -국무회의(’26.9.22.)○입법예고기간 :32일간(’26.7.30.~‘26.8.31.)
검토 의견(법제처)○「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관련 내용을 조속히 개정하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수익증권(P-CBS)2차 발행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입법예고기간 :3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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