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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든 증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 - 팩스 : 02-2100-26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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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단축확인서

법령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2026.7.27.법제처

관보시스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요청 시 법제처와 협의한 입법예고기간을 엄수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 등 협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제처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 사유(금융위원회)○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모든 증권이 아니라,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수익증권(P-CBS)2차 발행이 10월로 예정됨에 따라 9월까지 증권신고서 면제 관련 개선 내용 신속 반영 필요

증선위(9.2일),금융위(9.9일),차관회의(9.17일),국무회의(9.22일)일정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일부 단축 반드시 필요○향후 일정 -관계부처 의견조회(‘26.7.30.~’26.8.14.) -차관회의(‘26.9.17.) -국무회의(’26.9.22.)○입법예고기간 :32일간(’26.7.30.~‘26.8.31.)

검토 의견(법제처)○「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관련 내용을 조속히 개정하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 유동화수익증권(P-CBS)2차 발행을 차질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입법예고기간 :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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