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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전체 내용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든 증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참고사항

관계법령 : 자본시장법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항 5-1호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 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생 략)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현행과 같음)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 5. (생 략)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수익증권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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