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보증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용보증기금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95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우선적 보증
  4. 제4조 · 법인격 등
  5. 제5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6. 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
  7. 제7조 · 정관
  8. 제8조 · 등기
  9. 제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11. 제11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12. 제12조 · 위원의 임기
  13. 제13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14. 제14조 · 임원
  15. 제15조 · 임원의 직무
  16. 제16조 · 임원의 임명
  17. 제17조 · 임원의 임기
  18. 제18조 · 임원의 해임
  19. 제19조 · 겸직금지 의무 등
  20. 제20조
  21. 제21조 · 직원의 임면
  22. 제22조 · 대리인의 선임
  23. 제23조 · 업무
  24. 제24조 · 업무방법서
  25. 제25조 · 보증 등의 한도
  26. 제26조 · 업무계획
  27. 제27조 · 조사의무
  28. 제28조 · 보증관계의 성립 등
  29. 제29조 · 보증채무의 이행
  30. 제30조 · 구상권의 행사 등
  31. 제31조 · 채권자의 통지의무
  32. 제32조 · 업무의 위탁
  33. 제33조 · 보증료 등
  34. 제34조 · 위약금
  35. 제35조 · 손해금
  36. 제36조 · 회계원칙
  37. 제37조 · 회계연도
  38. 제38조 · 예산
  39. 제39조 · 결산
  40. 제40조 · 기본재산의 운용
  41. 제41조 · 결손보전
  42. 제42조 · 감독
  43. 제43조 · 보고ㆍ검사
  44. 제44조 · 배상책임
  45. 제45조
  46. 제46조 · 보증의 금지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 벌칙
  50. 제15조의2 · 이사회
  51. 제23조의2 · 재보증
  52. 제23조의3 · 유동화보증 등
  53. 제23조의4 · 보증연계투자
  54. 제23조의5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55. 제23조의6 ·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56. 제30조의2 · 구상채권의 매각
  57. 제30조의3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58. 제31조의2 ·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59. 제33조의2 · 수수료
  60. 제43조의2 ·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61. 제48조의2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