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보증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95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우선적 보증
- 제4조 · 법인격 등
- 제5조 ·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 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7조 · 정관
- 제8조 · 등기
- 제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2조 · 위원의 임기
- 제13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 임원
- 제15조 · 임원의 직무
- 제16조 · 임원의 임명
- 제17조 · 임원의 임기
- 제18조 · 임원의 해임
- 제19조 · 겸직금지 의무 등
- 제20조
- 제21조 · 직원의 임면
- 제22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3조 · 업무
- 제24조 · 업무방법서
- 제25조 · 보증 등의 한도
- 제26조 · 업무계획
- 제27조 · 조사의무
- 제28조 · 보증관계의 성립 등
- 제29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30조 · 구상권의 행사 등
- 제31조 · 채권자의 통지의무
- 제32조 · 업무의 위탁
- 제33조 · 보증료 등
- 제34조 · 위약금
- 제35조 · 손해금
- 제36조 · 회계원칙
- 제37조 · 회계연도
- 제38조 · 예산
- 제39조 · 결산
- 제40조 · 기본재산의 운용
- 제41조 · 결손보전
- 제42조 · 감독
- 제43조 · 보고ㆍ검사
- 제44조 · 배상책임
- 제45조
- 제46조 · 보증의 금지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벌칙
- 제15의2조 · 이사회
- 제23의2조 · 재보증
- 제23의3조 · 유동화보증 등
- 제23의4조 · 보증연계투자
- 제23의5조 ·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 제23의6조 ·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제30의2조 · 구상채권의 매각
- 제30의3조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 제31의2조 ·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 제33의2조 · 수수료
- 제43의2조 ·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 제48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