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

주식회사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6-04-20)

금융감독원 · 2026-04-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해당사항 없음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A지점은

2006.6.5.~2009.3.26.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8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2015.4.3.~2017.6.23.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5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지점은

2006.6.5.~2009.3.26.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8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2015.4.3.~2017.6.23.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5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 제3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6.4.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해당사항 없음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은

2006.6.5.~2009.3.26.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8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2015.4.3.~2017.6.23. 기간 중 甲 명의의 예금계좌 5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은행에 내점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인의 금융거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제3자(乙)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4,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34조, 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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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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