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6-05)
금융감독원 · 2023-06-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 원 조치생략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조치생략 6명
주요 위반사항
자금 횡령 ㈎ (대구)참저축은행 A팀
○ ○○○는 2017.9.6.∼2017.10.27. 기간 중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의 회사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20백만원을 횡령하였음 저축은행의 자금관리・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한 사이 전산 단말기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 처리 저축은행은 2018.1.6.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1.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 ㈏ B본부
○ ○○○은 2015.1.27.∼2017.11.21. 기간 중 팀원에게 공탁금 집행을 명목으로 가족의 계좌로 집행케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9백만원을 횡령하였음 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케한 후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하여 날인 저축은행은 2018.8.1.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8.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검사대상기간(2017.12.10.~2020.12.31.)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았음 2020.1.1.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 및 2021.1.1.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마련하는 등 시정 완료
위반사항 1
자금 횡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대구)참저축은행 A팀
○○○*는 2017.9.6.∼2017.10.27. 기간 중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의 회사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20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저축은행의 자금관리・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한 사이 전산 단말기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 처리 ** 저축은행은 2018.1.6.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1.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 ㈏ B본부
○○○*은 2015.1.27.∼2017.11.21. 기간 중 팀원에게 공탁금 집행을 명목으로 가족의 계좌로 집행케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9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케한 후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하여 날인 ** 저축은행은 2018.8.1.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8.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2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검사대상기간(2017.12.10.~2020.12.31.)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았음* * 2020.1.1.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 및 2021.1.1.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마련하는 등 시정 완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구) 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6.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 원 조치생략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조치생략 6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금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대구)참저축은행 A팀
○ ○○○*는 2017.9.6.∼2017.10.27. 기간 중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의 회사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20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저축은행의 자금관리・결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한 사이 전산 단말기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 처리 ** 저축은행은 2018.1.6.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1.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 ㈏ B본부
○ ○○○*은 2015.1.27.∼2017.11.21. 기간 중 팀원에게 공탁금 집행을 명목으로 가족의 계좌로 집행케 하거나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09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저축은행의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팀원에게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속여 집행케한 후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하여 날인 ** 저축은행은 2018.8.1. 위반행위를 자체 발견하고, 2018.8.8.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주의사항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2017.12.10.~2020.12.31.)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았음* * 2020.1.1.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 및 2021.1.1.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마련하는 등 시정 완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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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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