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지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2-04-29)
금융감독원 · 2022-04-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억 5200만원 부과 임직원 ·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1)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주권상장법인)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20xx.xx.xx. 동사 주주총회에서 당시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같은 날(20xx.xx.xx.) ㈜⊚⊚ 은행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의 ㈜⊚⊚은행 사외이사 임기 : 20xx.xx.xx.~20xx.xx.xx.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2)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는 검사대상 기간 중 20xx.x/4분기∼ 20xx.x/4분기 (x개 분기), 20xx.x/4분기 ∼ 20xx.x/4분기(xx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xx개 보고회차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결대상 자회사인 ☀☀☀☀☀☀㈜, ⊟⊟⊟⊟⊟㈜, ㈜⊝⊝⊝⊝⊝⊝의 일부 파생상품거래(통화·주식·이자율 등 관련)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1)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1)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주권상장법인)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20xx.xx.xx. 동사 주주총회에서 당시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같은 날(20xx.xx.xx.) ㈜⊚⊚ 은행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 ▲▲▲의 ㈜⊚⊚은행 사외이사 임기 : 20xx.xx.xx.~20xx.xx.xx.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2)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는 검사대상 기간 중 20xx.x/4분기∼ 20xx.x/4분기 (x개 분기), 20xx.x/4분기 ∼ 20xx.x/4분기(xx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xx개 보고회차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결대상 자회사인 ☀☀☀☀☀☀㈜, ⊟⊟⊟⊟⊟㈜, ㈜⊝⊝⊝⊝⊝⊝의 일부 파생상품거래(통화·주식·이자율 등 관련)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DGB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2.4.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억 5200만원 부과 임직원
주의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1)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주권상장법인)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20xx.xx.xx. 동사 주주총회에서 당시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같은 날(20xx.xx.xx.) ㈜⊚⊚ 은행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 ▲▲▲의 ㈜⊚⊚은행 사외이사 임기 : 20xx.xx.xx.~20xx.xx.xx.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2)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는 검사대상 기간 중 20xx.x/4분기∼ 20xx.x/4분기 (x개 분기), 20xx.x/4분기 ∼ 20xx.x/4분기(xx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xx개 보고회차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결대상 자회사인 ☀☀☀☀☀☀㈜, ⊟⊟⊟⊟⊟㈜, ㈜⊝⊝⊝⊝⊝⊝의 일부 파생상품거래(통화·주식·이자율 등 관련)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