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16)
금융감독원 · 2021-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2백만원 및 과징금 140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표이사에 대한 자녀학자금 등 경비 부당 지급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2013.10.18.)하기 전 現대주주에 해당하는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3년도 자녀 학자금을 2016.10.4.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6백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 등 미수취 2014.11.7.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와 ◇◇시 ◇◇구 ◇◇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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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13층 일부 공간(4.7평)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 10개월간 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취하지 않다가 2019.9.30. 일괄 수취하면서, 연체이자 4백만원 및 임대료 인상분 2백만원을 별도로 청구 및 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총 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7.10.27. 동 저축은행과 54백만원 규모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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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을 2018.8.27. 동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한 사실이 있음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8.10.15.∼2019.5.20. 기간 중 ◍◍◍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최대(2018.10.15.기준) 12억원(2017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1,037억 58백만원의 1.16%)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대표이사에 대한 자녀학자금 등 경비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2013.10.18.)하기 전 現대주주에 해당하는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3년도 자녀 학자금을 2016.10.4.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6백만원 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2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 등 미수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4.11.7.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와 ◇◇시 ◇◇구 ◇◇동 소재 ◇◇
◇
본점 13층 일부 공간(4.7평)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 10개월간 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취하지 않다가 2019.9.30. 일괄 수취하면서, 연체이자 4백만원 및 임대료 인상분 2백만원을 별도로 청구 및 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총 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3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7.10.27. 동 저축은행과 54백만원 규모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
◆
대표이사 ◉◉◉을 2018.8.27. 동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8.10.15.∼2019.5.20. 기간 중 ◍◍◍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최대(2018.10.15.기준) 12억원(2017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1,037억 58백만원의 1.16%) 초과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1.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2백만원 및 과징금 140백만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임원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6.10.4.∼2020.4.1. 기간 중 대주주 등에게 아래와 같이 총 1억 1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수료 과다 지급 2019.9.27. 및 2020.3.31. 총 1,200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 하면서 투자 유치시 주간사(3개)에 대하여 증자금액의 1%를 성공 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1%를 초과한
04%를 지급함에 따라 총 44백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대표이사에 대한 자녀학자금 등 경비 부당 지급 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2013.10.18.)하기 전 現대주주에 해당하는 ▲▲▲▲▲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2013년도 자녀 학자금을 2016.10.4.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6백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 등 미수취 2014.11.7.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와 ◇◇시
◇구 ◇◇동 소재 ◇◇◇
◇ 본점 13층 일부 공간(4.7평)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4년 10개월간 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취하지 않다가 2019.9.30. 일괄 수취하면서, 연체이자 4백만원 및 임대료 인상분 2백만원을 별도로 청구 및 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총 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은행은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7.10.27. 동 저축은행과 54백만원 규모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
◆ 대표이사 ◉◉◉을 2018.8.27. 동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8.10.15.∼2019.5.20. 기간 중 ◍◍◍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최대(2018.10.15.기준) 12억원(2017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1,037억 58백만원의 1.16%)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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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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