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44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6-24)

금융감독원 · 2020-06-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직원(1명) : 감봉1월, 과태료 부과(1,200만원) - 직원(1명) : 견책, 과태료 부과(300만원) 직 원 - 직원(2명) : 주의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지점에서는 2014.12.31.~2015.3.23. 기간 중 ⊚⊚⊚ 및 ⊕⊕⊕ 명의의 예금계좌 5건(11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부 등 2개 지점에서는 2009.9.24.~2013.12.31. 기간 중 ⊚⊚⊚ 및 ⊕⊕⊕ 명의의 예금 등 계좌 27건(1,239 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예금 : 15건, 특정금전신탁 : 6건, 집합투자증권 : 6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2.10.5.~2013.5.20.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2건(0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舊 지점)에서는 2009.12.30.~2010.12.31.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4건(12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남편)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시받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지점에서는 2014.12.31.~2015.3.23. 기간 중 ⊚⊚⊚ 및 ⊕⊕⊕ 명의의 예금계좌 5건(11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부 등 2개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9.9.24.~2013.12.31. 기간 중 ⊚⊚⊚ 및 ⊕⊕⊕ 명의의 예금 등 계좌 27건*(1,239 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 예금 : 15건, 특정금전신탁 : 6건, 집합투자증권 : 6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10.5.~2013.5.20.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2건(0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舊 지점)에서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9.12.30.~2010.12.31.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4건(12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남편)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시받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0.6.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직원(1명) : 감봉1월, 과태료 부과(1,200만원) - 직원(1명) : 견책, 과태료 부과(300만원) 직 원 - 직원(2명) : 주의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에서는 2014.12.31.~2015.3.23. 기간 중 ⊚⊚⊚ 및 ⊕⊕⊕ 명의의 예금계좌 5건(11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부 등 2개 지점에서는 2009.9.24.~2013.12.31. 기간 중 ⊚⊚⊚ 및 ⊕⊕⊕ 명의의 예금 등 계좌 27건*(1,239 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 예금 : 15건, 특정금전신탁 : 6건, 집합투자증권 : 6건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2012.10.5.~2013.5.20.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2건(0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내점할 수 없었는데도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舊 지점)에서는 2009.12.30.~2010.12.31.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4건(120백만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남편)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시받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