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89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05)

금융감독원 · 2018-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의 및 과태료 부과(1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농협은행㈜ 공업탑지점은 2017.9.19. 고객 ■■■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1회)하였고, 이를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는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농협은행㈜ ○○○지점 과장 □□□은 2016.4.29. 은행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 ■■■의 펀드계좌(1건, 총입금액 30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자 본인이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정당한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명의자 본인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보관하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과태료 부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동 위반사항을 통보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농협은행㈜ 공업탑지점은 2017.9.19. 고객 ■■■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1회)하였고, 이를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는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지점 과장 □□□은 2016.4.29. 은행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 ■■■의 펀드계좌(1건, 총입금액 30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자 본인이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정당한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명의자 본인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보관하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과태료 부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동 위반사항을 통보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공업탑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농협은행㈜ 공업탑지점은 2017.9.19. 고객 ■■■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1회)하였고, 이를 본인이 신청한 사실이 없는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주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농협은행㈜ ○○○지점 과장 □□□은 2016.4.29. 은행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 ■■■의 펀드계좌(1건, 총입금액 30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자 본인이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정당한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명의자 본인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보관하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과태료 부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동 위반사항을 통보 < 관련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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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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