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95

오천농협 검사결과제재 (2018-11-28)

금융감독원 · 2018-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2명, 주의 2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2명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4명, 주의 2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4.7.25.∼2017.5.30. 기간 중 지점장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나대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16건을 취급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4.26.~2017.6.1.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 등 25건을 취급하면서 2014.12.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35억 85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4.7.25.∼2017.5.30. 기간 중 지점장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나대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16건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4.26.~2017.6.1.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 등 25건을 취급하면서 2014.12.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35억 85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6조 「여신업무방법(예)」 제6조, 제1조, 제2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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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경북)오천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11.28.3. 제재조치내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4.7.25.∼2017.5.30. 기간 중 지점장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나대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16건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 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주의사항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4.26.~2017.6.1.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 등 25건을 취급하면서 2014.12.1.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35억 85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⑵ 대출취급 불철저 등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0장 제1절 제6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담보로 5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시에는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의 변동, 연 소득의 현저한 증가 및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한데도 ⑴ 2015.8.31. 지점장 ○○○은 본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6억 90백만원)하면서 담보물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외부감정평가 대상인데도 자체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과다평가함으로써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취급하였고, 2015.10.30. 담보가치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데도 동일 담보물에 대하여 자체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평가금액을 상향하고 대출을 추가(2억원)로 취급하였음 ⑵ 2014.7.25.~2016.4.28. 기간 중 취급한 9건의 일반대출 등에 대해서 차주의 신용상태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대출금리 인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객관적인 근거서류 징구없이 총 18회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0장 제1절 제6조, 제1편 제7장 제6절 제1조 및 제2조 ⑶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본인 및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5.7.28.∼2015.10.30. 기간 중 지점장 ○○○은 △△△등 2명의 예금주가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확인서류도 없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으로 예금주 명의로 자립예탁금 3건을 신규로 개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제4조의2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제2장-1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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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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