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99

검단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8-11-27)

금융감독원 · 2018-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5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5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3.5.12.~2016.2.29. 기간 중 차주

□ 등 4명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 58건을 취급하여 2014.8.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77억 35백만원 초과하였음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2013.9.25.∼2017.4.6. 기간 중 前지점장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금 및 나대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등 8건을 취급하였음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2015.1.20.∼2017.4.11. 기간 중 前지점장 ◉◉◉은 △△△ 및

◇ 명의의 정기예탁금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해지한 후에 예금주가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 확인서류 없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만으로 예금주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정기예탁금 23건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대출 취급 불철저 2009.6.15.∼2013.5.20. 기간 중 차주 ▽▽▽ 등 2명에게 총 3건, 9억 46백만원의 일반대출 등 취급시 환가성이 없거나 낮아 담보로서 취득이 부적격한 맹지 등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총 2억 70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3.5.12.~2016.2.29. 기간 중 차주

등 4명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 58건을 취급하여 2014.8.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77억 35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및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9.25.∼2017.4.6. 기간 중 前지점장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금 및 나대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등 8건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위반사항 3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본인 및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5.1.20.∼2017.4.11. 기간 중 前지점장 ◉◉◉은 △△△ 및

명의의 정기예탁금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해지한 후에 예금주가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 확인서류 없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만으로 예금주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정기예탁금 23건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위반사항 4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2장 제2절 제1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환가성이 낮은 잡종지나 환가성이 없는 맹지 등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09.6.15.∼2013.5.20. 기간 중 차주 ▽▽▽ 등 2명에게 총 3건, 9억 46백만원의 일반대출 등 취급시 환가성이 없거나 낮아 담보로서 취득이 부적격한 맹지 등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총 2억 70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인천)검단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11.27.3. 제재조치내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4조 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 제64조 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3.5.12.~2016.2.29. 기간 중 차주 □

□ 등 4명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 58건을 취급하여 2014.8.8.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77억 35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및 임직원 본인명의의 예⋅적금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9.25.∼2017.4.6. 기간 중 前지점장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금 및 나대지 등을 담보로 일반대출 등 8건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등

금융실명거래 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본인 및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확인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5.1.20.∼2017.4.11. 기간 중 前지점장 ◉◉◉은 △△△ 및 ◇

◇ 명의의 정기예탁금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해지한 후에 예금주가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가족관계 확인서류 없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및 도장만으로 예금주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정기예탁금 23건을 개설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제4조의2 등

주의사항

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및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2장 제2절 제1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환가성이 낮은 잡종지나 환가성이 없는 맹지 등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데도, 2009.6.15.∼2013.5.20. 기간 중 차주 ▽▽▽ 등 2명에게 총 3건, 9억 46백만원의 일반대출 등 취급시 환가성이 없거나 낮아 담보로서 취득이 부적격한 맹지 등을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취급하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총 2억 70백만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2절 제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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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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