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9-30)
금융감독원 · 2025-09-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40백만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1조,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 (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및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유진자산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출하는 펀드 구조상 제3자 위험(해외운용사의 신용·운영위험 등) 및 최종 투자대상(대출채권) 과 관련된 정보 접근제한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련 위험의 인식·측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해외 운용사에 시행사(보증인)에 대한 통제권이 일임되어 시행사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시공계약 체결 실패 및 인허가 지연 등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의 종류, 해소 방안 및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 지 않았음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1조,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 (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및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1조,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 (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및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유진자산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출하는 펀드 구조상 제3자 위험(해외운용사의 신용·운영위험 등) 및 최종 투자대상(대출채권) 과 관련된 정보 접근제한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련 위험의 인식·측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해외 운용사에 시행사(보증인)에 대한 통제권이 일임되어 시행사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시공계약 체결 실패 및 인허가 지연 등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의 종류, 해소 방안 및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 지 않았음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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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9.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4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1조, 「지배구조법」 제27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 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 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 (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인식·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및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유진자산운용은 파생결합증권 및 해외 펀드를 통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출하는 펀드 구조상 제3자 위험(해외운용사의 신용·운영위험 등) 및 최종 투자대상(대출채권) 과 관련된 정보 접근제한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관련 위험의 인식·측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해외 운용사에 시행사(보증인)에 대한 통제권이 일임되어 시행사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시공계약 체결 실패 및 인허가 지연 등 발생가능한 우발상황의 종류, 해소 방안 및 보고 체계 등이 포함된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 지 않았음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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