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44

무진 검사결과제재 (2016-02-29)

금융감독원 · 2016-02-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개선상당 등) 4명

직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 등) 4명

주요 위반사항

자기앞수표 출납업무 부당 취급 2012.11.19.~2014.11.3. 기간중 ◌◌◌에 대한 대출 198건, 232억 5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신협중앙회 발행수표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수표를 지급하였으며, 대출 자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바로 입금되는 경우 수표기입장에 기입하지 않았는 바, 수표출납업무 시 조합원 계좌 입금 처리 후 교환에 회부하고, 수표 출납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시기 바람

대출실행 이전 자금송금 등 무자원 입‧출금 거래 2012.12.20.~2014.3.25. 기간중 ◌◌◌ 등 5명에 대한 대출 5건, 11억 5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을 기표하기 이전에 타금융기관으로 송금하거나 조합의 대출을 상환하는 등 무자원 입‧출금거래를 하였는 바, 앞으로는 대출 취급 시 반드시 대출 기표 후 타 금융기관 송금 등의 처리를 하시기 바람

조합명의 예금계좌 사용 절차 이행 불철저 2014.1.1~2014.11.17 기간중 80개 여신거래처로부터 295회, 2억 18백만원의 대출원리금을 정당한 승인절차 없이 거래금융기관의 조합명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였는 바, 앞으로는 조합명의 계좌 사용 시 건별로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등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조합 임직원이 아래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람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9.3.18.~2014.11.3. 기간 중 ◌◌◌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자금대출금 등 351건, 352억 1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총자산 기준 242백만원∼378백만원)를 251억 49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377억 94백만원의 66.5%) 초과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조합 임직원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 사고예방대책 이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표준업무방법서」 제19조 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실행 및 대출약정, 대출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본인에게 SMS로 실시간 발송하여야 하고 거래금융기관의 조합명의 계좌는 경비집행, 채권추심, 업무협약 등의 업무용도로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하며 정상채권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경우 건별로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감사는 반기별로 예고 없이 전월말 조합의 거래자수 대비 1/100 내지 3/100범위 이내의 조합의 거래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잔액을 통보·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 2012.12.20~2014.11.3 기간중 대출거래자 ◌◌◌ 등 119명에게 67건 153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에는 이들에게 대출취급 사실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음 (대출거래자 본인의 의사확인 없이 SMS발송 거부등록) 2) 2014년중 조합의 예금거래자에 대하여 예금잔액조회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자기앞수표 출납업무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어음수표업무방법서」 제2장, 「수신업무방법서」 제2장제4절제1조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을 하면서 자기앞수표 수납시에는 조합원 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교환(정보교환)에 회부해야 하고, 수표기입장에 수표 출납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기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1.19.~2014.11.3. 기간중 ◌◌◌에 대한 대출 198건, 232억 5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신협중앙회 발행수표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수표를 지급하였으며, 대출 자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바로 입금되는 경우 수표기입장에 기입하지 않았는 바, 수표출납업무 시 조합원 계좌 입금 처리 후 교환에 회부하고, 수표 출납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대출실행 이전 자금송금 등 무자원 입‧출금 거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수신업무방법서」제1편 제2장 제7절에 의하면 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은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등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12.20.~2014.3.25. 기간중 ◌◌◌ 등 5명에 대한 대출 5건, 11억 5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을 기표하기 이전에 타금융기관으로 송금하거나 조합의 대출을 상환하는 등 무자원 입‧출금거래를 하였는 바, 앞으로는 대출 취급 시 반드시 대출 기표 후 타 금융기관 송금 등의 처리를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조합명의 예금계좌 사용 절차 이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표준업무방법서」제19조 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13조 등에 의하면 거래금융기관의 조합명의 계좌는 경비집행, 채권추심, 업무협약 등의 업무용도로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하며 정상채권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경우 건별로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4.1.1~2014.11.17 기간중 80개 여신거래처로부터 295회, 2억 18백만원의 대출원리금을 정당한 승인절차 없이 거래금융기관의 조합명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였는 바, 앞으로는 조합명의 계좌 사용 시 건별로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등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조합 임직원이 아래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람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9.3.18.~2014.11.3. 기간 중 ◌◌◌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자금대출금 등 351건, 352억 1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총자산 기준 242백만원∼378백만원)를 251억 49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377억 94백만원의 66.5%)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형법」 제355조, 제35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3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위반사항 5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조합 임직원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 사고예방대책 이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표준업무방법서」 제19조 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실행 및 대출약정, 대출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본인에게 SMS로 실시간 발송하여야 하고 거래금융기관의 조합명의 계좌는 경비집행, 채권추심, 업무협약 등의 업무용도로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하며 정상채권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경우 건별로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감사는 반기별로 예고 없이 전월말 조합의 거래자수 대비 1/100 내지 3/100범위 이내의 조합의 거래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잔액을 통보·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 2012.12.20~2014.11.3 기간중 대출거래자 ◌◌◌ 등 119명에게 67건 153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에는 이들에게 대출취급 사실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음 (대출거래자 본인의 의사확인 없이 SMS발송 거부등록) 2) 2014년중 조합의 예금거래자에 대하여 예금잔액조회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표준업무방법서」 제19조 「신용협동조합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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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광주)무진[現(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자기앞수표 출납업무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어음수표업무방법서」 제2장, 「수신업무방법서」 제2장제4절제1조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을 하면서 자기앞수표 수납시에는 조합원 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교환(정보교환)에 회부해야 하고, 수표기입장에 수표 출납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여야 하는데도 2012.11.19.~2014.11.3. 기간중 ◌◌◌에 대한 대출 198건, 232억 5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신협중앙회 발행수표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수표를 지급하였으며, 대출 자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바로 입금되는 경우 수표기입장에 기입하지 않았는 바, 수표출납업무 시 조합원 계좌 입금 처리 후 교환에 회부하고, 수표 출납에 대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시기 바람

대출실행 이전 자금송금 등 무자원 입‧출금 거래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수신업무방법서」제1편 제2장 제7절에 의하면 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은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등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2012.12.20.~2014.3.25. 기간중 ◌◌◌ 등 5명에 대한 대출 5건, 11억 5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을 기표하기 이전에 타금융기관으로 송금하거나 조합의 대출을 상환하는 등 무자원 입‧출금거래를 하였는 바, 앞으로는 대출 취급 시 반드시 대출 기표 후 타 금융기관 송금 등의 처리를 하시기 바람

조합명의 예금계좌 사용 절차 이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표준업무방법서」제19조 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13조 등에 의하면 거래금융기관의 조합명의 계좌는 경비집행, 채권추심, 업무협약 등의 업무용도로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하며 정상채권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경우 건별로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2014.1.1~2014.11.17 기간중 80개 여신거래처로부터 295회, 2억 18백만원의 대출원리금을 정당한 승인절차 없이 거래금융기관의 조합명의 계좌를 통해 회수하였는 바, 앞으로는 조합명의 계좌 사용 시 건별로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등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지적사항

문책사항 조합 임직원이 아래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 등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람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 시행령」제16조의4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09.3.18.~2014.11.3. 기간 중 ◌◌◌ 등 4개 거래처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자금대출금 등 351건, 352억 14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총자산 기준 242백만원∼378백만원)를 251억 49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377억 94백만원의 66.5%)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나) 고객예금 담보대출 무단실행 및 횡령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됨에도 ◌◌◌은 2008.12.26∼2013.1.29 기간 중 무단으로 ◌◌◌ 등 39명 명의의 예탁금 범위내 대출 81건, 16억 3백만원을 받아 본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3

「형법」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다) 임‧직원 금품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1) ◌◌◌은 2009.3.18∼2012.11.2 기간중 취급한 실차주 ◌◌◌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 등 30건, 28억 74백만원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의 명목으로 2009.11.16∼2011.3.10 기간중 실차주 ◌◌◌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32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12.11.19∼2014.11.3 기간중 취급한 실차주 ◌◌◌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 등 198건, 232억 65백만원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의 명목으로 2014.3.25∼2014.08.29 기간중 실차주 ◌◌◌ 직원 ◌◌◌으로부터 4회에 걸쳐 70백만원을 ◌◌◌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상환에 충당하는 등 총 102백만원을 수수하였음 2) ◌◌◌는 여신거래처 ◌◌◌ 및 ◌◌◌로부터 대출 취급 명목으로 각 2014.7.21∼2014.7.31. 및 2014.7.30∼2014.8.28 기간중 40백만원과 15백만원 등 총 55백만원을 수수하였음 3) ◌◌◌은 2009.3.18∼2012.11.2 기간중 취급한 실차주 ◌◌◌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 등 30건, 28억 74백만원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의 명목으로 2011.9.28.에 실차주 ◌◌◌으로부터 20백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11.5.13∼2013.10.10 기간중 취급한 실차주 ◌◌◌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 등 66건, 68억 50백만원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의 명목으로 명의차주 ◌◌◌에 대한 대출 1억 60백만원 중에서 31백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51백만원을 수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여부 또는 적법한 위임 권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0.3.8.~2013.1.11 기간중 예금주 ◌◌◌ 등 6명의 정기예탁금 계좌 8건, 1억 88백만원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없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 명의인의 기존 실명확인증표 복사본을 다시 복사하여 첨부하고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도 없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제종합편람」제1장

주의사항 조합 임직원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가) 사고예방대책 이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표준업무방법서」 제19조 제2항 및 「신용협동조합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13조 등에 의하면 대출실행 및 대출약정, 대출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본인에게 SMS로 실시간 발송하여야 하고 거래금융기관의 조합명의 계좌는 경비집행, 채권추심, 업무협약 등의 업무용도로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하며 정상채권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경우 건별로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감사는 반기별로 예고 없이 전월말 조합의 거래자수 대비 1/100 내지 3/100범위 이내의 조합의 거래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잔액을 통보·확인하여야 하는데도 1) 2012.12.20~2014.11.3 기간중 대출거래자 ◌◌◌ 등 119명에게 67건 153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에는 이들에게 대출취급 사실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음 (대출거래자 본인의 의사확인 없이 SMS발송 거부등록) 2) 2014년중 조합의 예금거래자에 대하여 예금잔액조회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표준업무방법서」 제19조

「신용협동조합사고예방및관리지침」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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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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