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98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3-04)

금융감독원 · 2015-03-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직원 · 견책 2명,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지의무 등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부 소속 조사역(◮◮◮은행 파견 근무) ◩◩◩은 2010.9.6. ◮◮◮은행 부사장 ◒◒◒의 지시에 따라 예금주인 재일교포 ◙◙◙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없었음에도 ◍◍◍◍◍◍◍◍◍센터 과장 ◆◆◆에게 신한은행에 개설된 ◙◙◙의 예금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며 ◒◒◒은 ◩◩◩으로 하여금 ◍◍◍◍◍◍◍◍◍센터 과장 ◆◆◆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에 개설된 ◙◙◙의 예금거래내역을 요구하도록 지시

과장이 예금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오자 이를 부사장 ◒◒◒에게 전달하였음 (나) 금융거래정보 제공․누설 금지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센터 과장 ◆◆◆은 2010.9.6. 신한은행 ◌◌◌◌◌부 소속으로 ◮◮◮은행에 파견 근무중인 조사역 ◩◩◩이 신한은행에 개설된 재일교포 ◙◙◙의 예금거래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예금주인 ◙◙◙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거래내역을 ◩◩◩ 조사역에게 팩스를 통해 제공하였음

고객자금의 본인 명의 운용 ◌◌◌◌◌부 소속 조사역 ◈◈◈은 2006.7.25~2009.7.29. 기간중 신한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11월경 ☆☆ 현지에서 친형인 ◎◎◎으로부터 162백만원 상당의 외화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008.12.16.~2009.1.16. 기간중 본인 명의로 한국내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하여 동 친형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계좌 4개를 개설하거나, 본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펀드계좌에 추가 입금하여 운용하였음

휴면예금 환급시 본인 확인절차 마련 휴면예금의 환급은 상당기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면예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주에 대해 전화로 실제 계좌 해지 및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지의무 등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지의무 등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부 소속 조사역(◮◮◮은행 파견 근무) ◩◩◩은 2010.9.6. ◮◮◮은행 부사장 ◒◒◒의 지시*에 따라 예금주인 재일교포 ◙◙◙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없었음에도 ◍◍◍◍◍◍◍◍◍센터 과장 ◆◆◆에게 신한은행에 개설된 ◙◙◙의 예금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며 * ◒◒◒은 ◩◩◩으로 하여금 ◍◍◍◍◍◍◍◍◍센터 과장 ◆◆◆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에 개설된 ◙◙◙의 예금거래내역을 요구하도록 지시

◆ 과장이 예금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오자 이를 부사장 ◒◒◒에게 전달하였음 (나) 금융거래정보 제공․누설 금지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센터 과장 ◆◆◆은 2010.9.6. 신한은행 ◌◌◌◌◌부 소속으로 ◮◮◮은행에 파견 근무중인 조사역 ◩◩◩이 신한은행에 개설된 재일교포 ◙◙◙의 예금거래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예금주인 ◙◙◙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거래내역을 ◩◩◩ 조사역에게 팩스를 통해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위반사항 2

고객자금의 본인 명의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한은행 내규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5조에 따라 임직원은 고객과의 이유로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개설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 소속 조사역 ◈◈◈은 2006.7.25~2009.7.29. 기간중 신한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11월경 ☆☆ 현지에서 친형인 ◎◎◎으로부터 162백만원 상당의 외화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008.12.16.~2009.1.16. 기간중 본인 명의로 한국내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하여 동 친형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계좌 4개를 개설하거나, 본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펀드계좌에 추가 입금하여 운용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5조

위반사항 3

휴면예금 환급시 본인 확인절차 마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휴면예금의 환급은 상당기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면예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주에 대해 전화로 실제 계좌 해지 및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5.3.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지의무 등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부 소속 조사역(◮◮◮은행 파견 근무) ◩◩◩은 2010.9.6. ◮◮◮은행 부사장 ◒◒◒의 지시*에 따라 예금주인 재일교포 ◙◙◙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없었음에도 ◍◍◍◍◍◍◍◍◍센터 과장 ◆◆◆에게 신한은행에 개설된 ◙◙◙의 예금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며 * ◒◒◒은 ◩◩◩으로 하여금 ◍◍◍◍◍◍◍◍◍센터 과장 ◆◆◆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에 개설된 ◙◙◙의 예금거래내역을 요구하도록 지시

◆ 과장이 예금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오자 이를 부사장 ◒◒◒에게 전달하였음 (나) 금융거래정보 제공․누설 금지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센터 과장 ◆◆◆은 2010.9.6. 신한은행 ◌◌◌◌◌부 소속으로 ◮◮◮은행에 파견 근무중인 조사역 ◩◩◩이 신한은행에 개설된 재일교포 ◙◙◙의 예금거래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예금주인 ◙◙◙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예금거래내역을 ◩◩◩ 조사역에게 팩스를 통해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조치의뢰사항

고객자금의 본인 명의 운용 신한은행 내규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5조에 따라 임직원은 고객과의 이유로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부 소속 조사역 ◈◈◈은 2006.7.25~2009.7.29. 기간중 신한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11월경 ☆☆ 현지에서 친형인 ◎◎◎으로부터 162백만원 상당의 외화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008.12.16.~2009.1.16. 기간중 본인 명의로 한국내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하여 동 친형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계좌 4개를 개설하거나, 본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펀드계좌에 추가 입금하여 운용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신한은행 내규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5조

경영유의 사항

휴면예금 환급시 본인 확인절차 마련 휴면예금의 환급은 상당기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면예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주에 대해 전화로 실제 계좌 해지 및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